공인중개사 점유회수청구권 · 간접점유 · 제20회 58번 해설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점유회수청구권의 상대방은 점유를 침탈한 자이며, 간접점유자라도 스스로 침탈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될 수 있으므로 '될 수 없다'고 단정하는 ③은 틀린 서술로 정답이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점유회수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출소기간이다.
  2. 소유물의 점유를 침탈당한 소유자는 본권을 이유로 반환청구하거나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있다.
  3. 간접점유자는 점유회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4.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다.
  5. 직접점유자가 자기 의사에 기하여 점유물을 제3자에게 인도한 경우, 간접점유자는 제3자에게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핵심 해설

점유회수청구권의 상대방은 점유를 침탈한 자이며, 간접점유자라도 스스로 침탈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될 수 있으므로 '될 수 없다'고 단정하는 ③은 틀린 서술로 정답이다. 점유회수청구권의 행사기간(1년)은 제척기간이자 출소기간이고(①), 소유자는 본권에 기한 반환청구와 점유회수청구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②),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성질을 가지고(④), 직접점유자가 자기 의사로 제3자에게 인도한 경우는 침탈이 아니므로 간접점유자는 제3자에게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점유회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점유를 침탈한 사람을 상대로 하지만, 간접점유자 스스로가 침탈행위를 한 경우라면 그 간접점유자도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점유회수청구권의 1년 행사기간은 반드시 소송으로 해야 하는 제척기간이고, 소유자는 본권에 기한 반환청구와 점유회수청구를 골라서 쓸 수 있으며,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성질을 가지고, 직접점유자가 스스로 원해서 제3자에게 넘긴 경우는 침탈이 아니므로 간접점유자가 그 제3자에게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용어 설명

점유회수청구권
점유를 침탈당한 점유자가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민법 제204조).
간접점유
직접점유자를 매개로 하여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점유형태(민법 제194조).

선택지별 해설

  • 점유회수청구권의 1년의 행사기간은 재판상 행사해야 하는 제척기간(출소기간)이다. 옳은 서술.
  • 점유침탈시 소유자는 본권에 기한 반환청구권과 점유권에 기한 점유회수청구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옳은 서술.
  • 간접점유자 스스로가 침탈행위자인 경우에는 점유회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될 수 없다'는 틀린 서술로 정답.
  • 판례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권을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성질로 파악한다. 옳은 서술.
  • 직접점유자가 자기 의사로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한 경우 이는 침탈이 아니므로 간접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 옳은 서술.

암기팁

간접점유자도 직접 훔치면 '피고' 될 수 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5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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