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시정비법 · 제20회 100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방식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은?

주택재건축사업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공급하는 방법만 허용되고 환지방식과 혼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①이 정답이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0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을 혼용하는 방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2. 정비구역의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법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을 혼용하는 방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3. 정비구역의 전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4.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5.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정답

핵심 해설

주택재건축사업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공급하는 방법만 허용되고 환지방식과 혼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①이 정답이다. ②·③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수용 또는 환지 방식(및 혼용)이 허용되고, ④·⑤는 주택재개발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공급방법과 환지방식이 각각 허용되므로 모두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주택재건축사업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공급하는 방법만 허용되고, 환지방식과 섞어서 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을 혼용할 수도 있고 전부 수용 후 우선공급하는 방식도 가능하며, 주택재개발사업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공급방법과 환지방식이 각각 별도로 허용됩니다.

선택지별 해설

  • 주택재건축사업은 관리처분계획 방식만 허용되고 환지방식과의 혼용은 허용되지 않아 정답이다.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수용과 환지 혼용방식이 허용되어 옳다.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전부 수용 후 우선공급방식도 허용되어 옳다.
  • 주택재개발사업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공급방법이 허용되어 옳다.
  • 주택재개발사업은 환지방식도 허용되어 옳다.

암기팁

'재건축은 관리처분 외길, 재개발과 개선사업은 여러 길' — 재건축만 혼용이 안 된다고 기억하세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10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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