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시정비법 · 제20회 100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방식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은?
주택재건축사업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공급하는 방법만 허용되고 환지방식과 혼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①이 정답이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0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을 혼용하는 방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 ② 정비구역의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법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을 혼용하는 방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 ③ 정비구역의 전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 ④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 ⑤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정답 ①
핵심 해설
주택재건축사업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공급하는 방법만 허용되고 환지방식과 혼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①이 정답이다. ②·③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수용 또는 환지 방식(및 혼용)이 허용되고, ④·⑤는 주택재개발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공급방법과 환지방식이 각각 허용되므로 모두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주택재건축사업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공급하는 방법만 허용되고, 환지방식과 섞어서 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을 혼용할 수도 있고 전부 수용 후 우선공급하는 방식도 가능하며, 주택재개발사업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공급방법과 환지방식이 각각 별도로 허용됩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주택재건축사업은 관리처분계획 방식만 허용되고 환지방식과의 혼용은 허용되지 않아 정답이다.
- ②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수용과 환지 혼용방식이 허용되어 옳다.
- ③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전부 수용 후 우선공급방식도 허용되어 옳다.
- ④ 주택재개발사업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공급방법이 허용되어 옳다.
- ⑤ 주택재개발사업은 환지방식도 허용되어 옳다.
암기팁
'재건축은 관리처분 외길, 재개발과 개선사업은 여러 길' — 재건축만 혼용이 안 된다고 기억하세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10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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