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시정비법 · 제20회 101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비구역 안 행위제한상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신고'가 아니라 시장·군수의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므로 ③이 틀려 정답이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0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허가권자가 행위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시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정비구역의 지정·고시 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수한 자는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 ⑤ 정비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은 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정비구역 안 행위제한상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신고'가 아니라 시장·군수의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므로 ③이 틀려 정답이다. ①·②·④·⑤는 각각 물건 적치행위 허가대상, 시행자 의견청취, 기득권자의 신고 후 계속시행, 개발행위허가 의제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정비구역 안에서 이미 허가받은 사항을 바꾸려는 경우에도 '신고'가 아니라 시장·군수의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동이 쉽지 않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두는 행위는 허가 대상이고, 허가를 하기 전에 시행자가 있으면 그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정·고시 전에 이미 허가받아 공사에 착수한 자는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계속 공사할 수 있고, 정비구역 안에서 받은 허가는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됩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물건을 1월 이상 쌓는 행위는 허가대상이므로 옳다.
- ② 시행자가 있는 경우 허가 전 그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옳다.
- ③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도 신고가 아니라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틀리다.
- ④ 기득 허가자는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후 계속 시행할 수 있어 옳다.
- ⑤ 정비구역 내 허가받은 행위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어 옳다.
암기팁
'허가 바꿀 땐 다시 허가' — 신고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만 기억하면 됩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10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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