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시정비법 · 제20회 101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비구역 안 행위제한상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신고'가 아니라 시장·군수의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므로 ③이 틀려 정답이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0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허가권자가 행위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시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정비구역의 지정·고시 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수한 자는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5. 정비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은 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정답

핵심 해설

정비구역 안 행위제한상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신고'가 아니라 시장·군수의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므로 ③이 틀려 정답이다. ①·②·④·⑤는 각각 물건 적치행위 허가대상, 시행자 의견청취, 기득권자의 신고 후 계속시행, 개발행위허가 의제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정비구역 안에서 이미 허가받은 사항을 바꾸려는 경우에도 '신고'가 아니라 시장·군수의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동이 쉽지 않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두는 행위는 허가 대상이고, 허가를 하기 전에 시행자가 있으면 그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정·고시 전에 이미 허가받아 공사에 착수한 자는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계속 공사할 수 있고, 정비구역 안에서 받은 허가는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됩니다.

선택지별 해설

  • 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물건을 1월 이상 쌓는 행위는 허가대상이므로 옳다.
  • 시행자가 있는 경우 허가 전 그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옳다.
  •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도 신고가 아니라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틀리다.
  • 기득 허가자는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후 계속 시행할 수 있어 옳다.
  • 정비구역 내 허가받은 행위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어 옳다.

암기팁

'허가 바꿀 땐 다시 허가' — 신고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만 기억하면 됩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10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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