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시정비법 · 제20회 102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합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퇴임되더라도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않으므로 ②가 정답이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0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명 미만인 조합에는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2. 조합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퇴임되더라도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3. 조합장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소송에 관하여는 이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4.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을 겸할 수 있다.
  5. 조합장을 포함하여 조합임원은 조합의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정답

핵심 해설

조합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퇴임되더라도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않으므로 ②가 정답이다. ①은 토지등소유자 수와 관계없이 감사는 필수적으로 두어야 하는 기관이므로 틀리다. ③은 조합장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소송에서는 이사가 아니라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므로 틀리다. ④는 조합임원이 다른 조합의 임원을 겸할 수 없으므로 틀리다. ⑤는 조합장은 당연직으로 대의원이 될 수 있으므로(조합장을 포함한다는 서술이) 틀리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조합임원이 결격사유로 퇴임하더라도, 퇴임하기 전에 그가 관여한 행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감사는 조합원 수와 무관하게 반드시 두어야 하는 기관이고, 조합장이 자기를 위해 조합과 소송을 벌일 때는 이사가 아니라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 또한 조합장은 당연직으로 대의원이 될 수 있어 '조합장을 포함해 조합임원이 대의원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선택지별 해설

  • 토지등소유자 수와 무관하게 감사는 반드시 두어야 하므로 틀리다.
  • 결격사유로 퇴임된 임원의 퇴임 전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 조합장의 자기를 위한 소송에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므로 틀리다.
  • 조합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원을 겸할 수 없으므로 틀리다.
  • 조합장은 당연직 대의원이 될 수 있어 '조합장을 포함하여' 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리다.

암기팁

'퇴임 전 행위는 유효, 자기소송은 감사가 대표' — 두 가지 예외를 세트로 외우세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10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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