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시정비법 · 제20회 104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문항은 출제 당시 ①·② 모두 틀린 설명으로 인정되어 복수정답(①, ②) 처리되었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0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②입니다.
- ① 사업시행인가는 시장·군수가 하되,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인가를 하는 경우 일반인이 공람하게 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고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등을 위해 국가의 시설을 임시수용시설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료는 면제된다.
- ⑤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그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전세권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전세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① · ② (복수·전항정답 문항)
핵심 해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①·② 모두 틀린 설명으로 인정되어 복수정답(①, ②) 처리되었다. ①은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된다는 전제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워(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 안에서 시행) 틀린 서술이며, ②는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 총회에서 필요한 동의 정족수가 '조합원 과반수'보다 높은 기준(예: 3분의 2 이상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틀린 서술로 판단되었다. ③·④·⑤는 옳은 설명으로 정답에서 제외되었다.
법령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이 문항은 두 개의 선지(①,②)가 모두 틀린 것으로 인정되어 복수정답 처리되었습니다. ①은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된다는 전제와 도지사 승인 절차 서술이 실제 규정과 맞지 않아 틀렸고, ②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 총회에서 필요한 동의 정족수가 단순히 '조합원 과반수'라고만 되어 있지 않고 더 높은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부정확한 서술로 판단되었습니다. 나머지 ③·④·⑤(공람·통지, 사용료 면제, 전세권자의 계약해지 및 반환청구)는 옳은 설명입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이라는 전제와 절차 서술이 부정확하여 틀린 설명으로 인정되었다.
- ②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 총회 의결·동의 요건이 단순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만 규정되어 있지 않고(정비사업비 증가 등에 따른 가중정족수 적용) 부정확한 서술로 인정되어 복수정답(①,②)으로 처리되었다.
- ③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시 공람·통지 절차는 옳은 설명이다.
- ④ 임시수용시설로 국가시설을 사용한 경우 사용료가 면제되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⑤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진 전세권자는 계약해지 및 전세금반환청구가 가능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복수정답 ①②' — 이 문제는 두 선지가 함께 틀렸다는 점만 기억하면 됩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10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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