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주택법 · 제20회 105번 해설
주택법령상 주택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아파트를 거래하는 경우에는 입주 여부에 관한 계획(실입주 또는 미입주 등)도 신고사항에 포함되므로, 이를 신고사항이 아니라고 서술한 ④가 틀려 정답이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0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이하 '직전월'이라 함)로부터 소급하여 3월간의 아파트의 매매가격상승률이 3% 이상인 지역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아파트의 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의 아파트매매가격상승률의 2배 이상인 지역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내용을 지체없이 관할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가액이 7억원인 아파트를 거래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에의 입주 여부에 관한 계획은 신고사항이 아니다.
- 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체결한 아파트거래계약 중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지 아니한 계약은 주택거래신고의 대상이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아파트를 거래하는 경우에는 입주 여부에 관한 계획(실입주 또는 미입주 등)도 신고사항에 포함되므로, 이를 신고사항이 아니라고 서술한 ④가 틀려 정답이다. ①·②·③·⑤는 각각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요건(가격상승률), 관할등기소 통지, 미검인 계약의 신고대상 포함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주택법 제80조의2(구 주택거래신고 관련 조항)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일정 가액 이상의 아파트를 거래할 때는 입주 여부에 관한 계획도 신고사항에 포함되므로, 이를 신고사항이 아니라고 한 설명은 틀립니다. 직전월로부터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이 3% 이상이거나, 1년간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2배 이상인 지역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고, 지정 내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등기소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않은 기존 계약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직전월로부터 3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 3% 이상인 지역은 지정대상이므로 옳다.
- ② 직전월로부터 1년간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2배 이상인 지역도 지정대상이므로 옳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 내용을 관할등기소장에게 지체없이 통지해야 하므로 옳다.
- ④ 일정 가액 이상 아파트 거래 시 입주 여부에 관한 계획도 신고사항에 포함되므로 틀리다.
- ⑤ 검인을 받지 않은 기존 계약도 주택거래신고 대상이 되므로 옳다.
암기팁
'입주계획도 신고사항' — 이 제도는 이후 폐지되었지만 출제 당시 기준으로 이것만 예외로 기억하세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10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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