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주택법 · 제20회 105번 해설

주택법령상 주택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아파트를 거래하는 경우에는 입주 여부에 관한 계획(실입주 또는 미입주 등)도 신고사항에 포함되므로, 이를 신고사항이 아니라고 서술한 ④가 틀려 정답이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0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이하 '직전월'이라 함)로부터 소급하여 3월간의 아파트의 매매가격상승률이 3% 이상인 지역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아파트의 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의 아파트매매가격상승률의 2배 이상인 지역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내용을 지체없이 관할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가액이 7억원인 아파트를 거래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에의 입주 여부에 관한 계획은 신고사항이 아니다.
  5.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체결한 아파트거래계약 중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지 아니한 계약은 주택거래신고의 대상이다.

정답

핵심 해설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아파트를 거래하는 경우에는 입주 여부에 관한 계획(실입주 또는 미입주 등)도 신고사항에 포함되므로, 이를 신고사항이 아니라고 서술한 ④가 틀려 정답이다. ①·②·③·⑤는 각각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요건(가격상승률), 관할등기소 통지, 미검인 계약의 신고대상 포함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일정 가액 이상의 아파트를 거래할 때는 입주 여부에 관한 계획도 신고사항에 포함되므로, 이를 신고사항이 아니라고 한 설명은 틀립니다. 직전월로부터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이 3% 이상이거나, 1년간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2배 이상인 지역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고, 지정 내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등기소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않은 기존 계약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선택지별 해설

  • 직전월로부터 3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 3% 이상인 지역은 지정대상이므로 옳다.
  • 직전월로부터 1년간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2배 이상인 지역도 지정대상이므로 옳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 내용을 관할등기소장에게 지체없이 통지해야 하므로 옳다.
  • 일정 가액 이상 아파트 거래 시 입주 여부에 관한 계획도 신고사항에 포함되므로 틀리다.
  • 검인을 받지 않은 기존 계약도 주택거래신고 대상이 되므로 옳다.

암기팁

'입주계획도 신고사항' — 이 제도는 이후 폐지되었지만 출제 당시 기준으로 이것만 예외로 기억하세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10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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