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건축법 · 제20회 113번 해설

건축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건축물의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은 건축법령상 대수선(주요구조부나 외벽 등을 수선·변경하는 행위 중 특별피난계단 관련 수선)에 해당하므로 ⑤가 정답이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1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기둥 4개를 철거하고 다시 축조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늘리는 것은 재축이다.
  2. 지붕틀 3개를 증설하여 건축물의 연면적을 늘리는 것은 대수선이다.
  3. 건축물의 기능향상을 위해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건축물의 연면적과 건축면적 및 층수를 늘리는 것은 개축이다.
  4. 미관지구에서 재해로 멸실된 담장을 종전과 같이 다시 쌓는 것은 증축이다.
  5. 건축물의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은 대수선이다.

정답

핵심 해설

건축물의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은 건축법령상 대수선(주요구조부나 외벽 등을 수선·변경하는 행위 중 특별피난계단 관련 수선)에 해당하므로 ⑤가 정답이다. ①은 기둥을 철거하고 다시 축조하며 높이를 늘리는 것은 재축이 아니라 개축 또는 증축의 개념에 가까워 틀리다. ②는 지붕틀 증설로 연면적을 늘리는 것은 대수선이 아니라 증축에 해당하므로 틀리다. ③은 기존 대지에서 연면적·건축면적·층수를 늘리는 것은 개축이 아니라 증축에 해당하므로 틀리다. ④는 재해로 멸실된 건축물을 종전과 같이 다시 축조하는 것은 증축이 아니라 재축에 해당하므로 틀리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건축물의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합니다. 기둥을 철거하고 다시 세우면서 높이를 늘리는 것은 재축이 아니라 개축이나 증축 개념에 가깝고, 지붕틀을 늘려 연면적을 늘리는 것은 대수선이 아니라 증축이며, 기존 대지에서 연면적·건축면적·층수를 늘리는 것도 개축이 아니라 증축입니다. 재해로 없어진 건물을 종전과 같이 다시 짓는 것은 증축이 아니라 재축입니다.

선택지별 해설

  • 철거 후 다시 축조하며 높이를 늘리는 것은 재축이 아니라 개축·증축 개념에 해당하여 틀리다.
  • 지붕틀 증설로 연면적을 늘리는 것은 대수선이 아니라 증축에 해당하여 틀리다.
  • 기존 대지에서 연면적·건축면적·층수를 늘리는 것은 개축이 아니라 증축에 해당하여 틀리다.
  • 멸실 후 종전과 같이 다시 쌓는 것은 증축이 아니라 재축에 해당하여 틀리다.
  • 특별피난계단의 수선은 대수선에 해당하므로 옳다.

암기팁

'특별피난계단 수선=대수선' — 이 하나만 정확히 짚으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걸러집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11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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