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농지법 · 제20회 120번 해설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에 관하여 농지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한 제재는 처분의무 발생 통지, 처분명령, 처분명령의 유예, 매수청구권 행사,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절차로 규정되어 있으며, 행정대집행은 농지처분 관련 제재수단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④가 정답이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2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처분의무 발생의 통지
  2. 처분명령의 유예
  3. 매수청구권의 행사
  4. 대집행
  5. 이행강제금의 부과

정답

핵심 해설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한 제재는 처분의무 발생 통지, 처분명령, 처분명령의 유예, 매수청구권 행사,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절차로 규정되어 있으며, 행정대집행은 농지처분 관련 제재수단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④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한 제재 절차는 처분의무 발생 통지, 처분명령, 처분명령의 유예, 매수청구권 행사, 이행강제금 부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대집행은 이 농지처분 관련 제재수단으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택지별 해설

  • 처분의무 발생의 통지는 농지법에 규정된 절차이다.
  • 처분명령의 유예는 농지법에 규정된 절차이다.
  • 매수청구권의 행사는 농지법에 규정된 절차이다.
  • 행정대집행은 농지처분 관련 제재수단으로 농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답이다.
  •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농지법에 규정된 절차이다.

암기팁

'농지 처분 제재에 대집행은 없다' — 통지·유예·매수청구·이행강제금까지만 있다고 기억하세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12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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