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국토계획법 — 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 · 제20회 84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특정 용도(목욕장)를 불허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해당 구역이 일반상업지역이라도 그 용도의 건축이 제한되므로 ③이 옳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8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취락지구에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2. 택지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이 지난 지역에서는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목욕장을 불허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일반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목욕장을 건축할 수 없다.
  4.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
  5. 도시개발사업에서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정답

핵심 해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특정 용도(목욕장)를 불허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해당 구역이 일반상업지역이라도 그 용도의 건축이 제한되므로 ③이 옳다. ①은 취락지구에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가능하므로 틀리다. ②는 택지개발사업 완료 후 5년이 지난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틀리다. ④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틀리다. ⑤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작성만으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된 것으로 의제되지 않으므로 틀리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특정 용도(예: 목욕장)를 짓지 못하도록 정해두었다면, 그 땅이 아무리 일반상업지역이라도 그 용도의 건축물은 지을 수 없습니다. 즉 지구단위계획의 제한이 용도지역의 허용 범위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취락지구에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작성만으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된 것으로 의제되지는 않습니다.

선택지별 해설

  • 취락지구에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어 틀리다.
  • 택지개발사업 완료 후 5년 경과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의무가 아니므로 틀리다.
  • 지구단위계획으로 특정 용도를 불허하면 상업지역이라도 그 용도의 건축이 제한되어 옳다.
  •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용도지역 변경(2종일반주거→준주거)이 가능하므로 틀리다.
  • 실시계획 작성만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가 의제되지 않으므로 틀리다.

암기팁

'지구단위계획이 상업지역보다 힘이 세다' — 계획에서 막으면 상업지역이라도 못 짓는다고 기억하세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8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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