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제20회 86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토지거래계약허가는 대가를 받고 소유권·지상권 등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무상으로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허가 대상이 아니어서 ③이 틀린 설명(정답)이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8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건축허가신청인 경우에는「건축법」상의 허가요건만을 따져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 행정청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허가 없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무상으로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한다.
  4. 대도시(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 시장이 지형도면을 작성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5. 광역시장과 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토지거래계약허가는 대가를 받고 소유권·지상권 등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무상으로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허가 대상이 아니어서 ③이 틀린 설명(정답)이다. ①은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건축법상 요건뿐 아니라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요건도 갖추어야 한다는 판례 법리로 옳다. ②는 행정청인 사업시행자가 기초조사를 위해 허가 없이 타인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옳다. ④는 대도시 시장의 지형도면 작성 시 도지사 승인이 필요 없다는 특례로 옳다. ⑤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광역도시계획 변경 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규정으로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토지거래계약허가는 대가(돈)를 주고받는 유상계약에만 적용되므로, 무상으로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건축법 요건만이 아니라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요건도 함께 갖춰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고,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는 기초조사를 위해 허가 없이 남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도시 시장은 지형도면 작성 시 도지사 승인이 필요 없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할 때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선택지별 해설

  •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개발행위허가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는 판례 법리로 옳다.
  •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는 기초조사를 위해 허가 없이 타인 토지에 출입할 수 있어 옳다.
  • 무상 지상권 설정은 대가성이 없어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틀리다.
  • 대도시 시장은 지형도면 작성 시 도지사 승인 없이 가능하므로 옳다.
  • 공동으로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의 변경 시 국토해양부장관 승인이 필요하므로 옳다.

암기팁

'토지거래허가는 돈이 오갈 때만' — 무상 거래는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외우세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8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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