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국토계획법 — 개발행위허가·기반시설 · 제20회 90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벌금의 부과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자는?
국토계획법의 벌칙은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을 뿐, 허가를 받고도 개발행위에 착수하지 않은 것을 별도의 벌금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③이 정답이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9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기반시설을 설치한 자
- ②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 ③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개발행위에 착수하지 아니한 자
- ④ 기반시설설치비용을 경감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 ⑤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자
정답 ③
핵심 해설
국토계획법의 벌칙은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을 뿐, 허가를 받고도 개발행위에 착수하지 않은 것을 별도의 벌금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③이 정답이다. ①·②·④·⑤는 각각 무단 기반시설 설치, 무허가 토지거래계약 체결, 기반시설설치비용 관련 허위자료 제출, 지구단위계획 위반 용도변경으로 모두 벌칙(벌금) 규정의 적용을 받는 행위이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및 제14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국토계획법의 벌칙은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지, 허가를 받은 뒤 개발행위에 착수하지 않은 것 자체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반면 무단 기반시설 설치, 무허가 토지거래계약 체결, 기반시설설치비용 관련 허위자료 제출, 지구단위계획 위반 용도변경은 모두 벌금 부과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기반시설을 설치한 자는 벌금 부과대상이다.
- ②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는 벌금 부과대상이다.
- ③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더라도 개발행위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벌금 부과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답이다.
- ④ 기반시설설치비용 경감 목적의 허위자료 제출자는 벌금 부과대상이다.
- ⑤ 지구단위계획에 반하는 용도변경을 한 자는 벌금 부과대상이다.
암기팁
'착수 안 한 건 죄가 아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것 자체는 죄이지만 착수 안 함은 벌칙 대상이 아니라고 기억하세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9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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