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시정비법 · 제20회 99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개발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구성원)이 될 수 있는 '토지등소유자'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가 포함되므로 ③이 정답이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9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정비구역 밖에 소재한 토지의 소유권자
  2.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의 전세권자
  3.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의 지상권자
  4.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의 임차권자
  5.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의 지역권자

정답

핵심 해설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구성원)이 될 수 있는 '토지등소유자'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가 포함되므로 ③이 정답이다. ①은 정비구역 밖의 토지소유자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아 틀리다. ②·④·⑤는 각각 전세권자·임차권자·지역권자로서 용익물권자 중 지상권자만 포함되고 전세권·임차권·지역권자는 토지등소유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틀리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토지등소유자'에는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가 포함됩니다. 정비구역 밖의 토지소유자는 대상이 아니고, 전세권자·임차권자·지역권자는 소유권이나 지상권이 아니라서 토지등소유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국 용익물권 중에서도 지상권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선택지별 해설

  • 정비구역 밖에 소재한 토지소유권자는 토지등소유자가 아니므로 틀리다.
  • 전세권자는 토지등소유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틀리다.
  • 정비구역 안 토지의 지상권자는 토지등소유자에 포함되어 조합원이 될 수 있으므로 정답이다.
  • 임차권자는 토지등소유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틀리다.
  • 지역권자는 토지등소유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틀리다.

암기팁

'지상권자만 통과, 전세권·임차권·지역권은 탈락' — 조합원 자격에는 지상권자만 낀다고 외우세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9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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