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시정비법 · 제20회 99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개발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구성원)이 될 수 있는 '토지등소유자'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가 포함되므로 ③이 정답이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9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정비구역 밖에 소재한 토지의 소유권자
- ②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의 전세권자
- ③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의 지상권자
- ④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의 임차권자
- ⑤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의 지역권자
정답 ③
핵심 해설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구성원)이 될 수 있는 '토지등소유자'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가 포함되므로 ③이 정답이다. ①은 정비구역 밖의 토지소유자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아 틀리다. ②·④·⑤는 각각 전세권자·임차권자·지역권자로서 용익물권자 중 지상권자만 포함되고 전세권·임차권·지역권자는 토지등소유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틀리다.
법령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토지등소유자'에는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가 포함됩니다. 정비구역 밖의 토지소유자는 대상이 아니고, 전세권자·임차권자·지역권자는 소유권이나 지상권이 아니라서 토지등소유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국 용익물권 중에서도 지상권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정비구역 밖에 소재한 토지소유권자는 토지등소유자가 아니므로 틀리다.
- ② 전세권자는 토지등소유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틀리다.
- ③ 정비구역 안 토지의 지상권자는 토지등소유자에 포함되어 조합원이 될 수 있으므로 정답이다.
- ④ 임차권자는 토지등소유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틀리다.
- ⑤ 지역권자는 토지등소유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틀리다.
암기팁
'지상권자만 통과, 전세권·임차권·지역권은 탈락' — 조합원 자격에는 지상권자만 낀다고 외우세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9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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