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에스크로우 계정 · 제20회 32번 해설
금융기관이 시행사에게 프로젝트 금융(PF)을 제공하고 대출 원리금의 회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시행사나 시공사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②이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3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부동산 개발사업의 현금흐름을 통제하기 위해서 에스크로우 계정(escrow account)을 운영한다.
- ② 부동산 개발사업의 자금지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주로 시행사의 개발이익이 공사비보다 먼저 인출되도록 한다.
- ③ 시행사와 시공사의 부도 등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권이나 시공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받는다.
- ④ 시공사에게 책임준공 의무를 지우는 동시에 PF 대출의 채무를 인수하게 하거나 이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도록 한다.
- ⑤ 부동산 개발 사업지를 부동산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하고 받은 수익권 증서에 질권을 설정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정답은 ②이다. 프로젝트금융에서 에스크로우 계정을 통해 자금 지출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공사비 등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비용이 시행사의 개발이익보다 먼저 인출되도록 하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대출 원리금이 안정적으로 회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시행사의 개발이익이 공사비보다 먼저 인출되도록 한다'는 ②가 틀린 지문이다.
이론 근거
프로젝트금융(PF)의 신용보강 장치 - 에스크로우 계정을 통한 자금관리시 사업비(공사비 등)가 시행사의 개발이익보다 우선하여 인출되도록 하는 것이 대출 원리금 회수의 안정성을 높이는 통상적인 자금관리 방식이다.
쉬운 설명
프로젝트금융에서 에스크로우 계정을 통해 자금 인출 순서를 정할 때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공사비 등 사업비가 시행사의 개발이익보다 먼저 인출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지문 ②는 개발이익이 공사비보다 먼저 인출되도록 한다고 서술하고 있어 틀렸습니다. 나머지 지문들은 에스크로우 계정 운영, 부도시 사업권·시공권 포기각서, 책임준공 의무와 채무인수, 담보신탁과 수익권증서 질권 설정을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용어 설명
- 에스크로우 계정(escrow account)
- 프로젝트금융에서 사업 관련 자금의 유입·유출을 통제하기 위해 제3자(금융기관 등)가 관리하는 계좌로, 자금 인출 우선순위를 정하여 대출 원리금 회수의 안정성을 높인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에스크로우 계정을 통해 현금흐름을 통제하는 것은 통상적인 신용보강 장치이다.
- ② 틀림. 통상 공사비 등 사업비가 시행사의 개발이익보다 먼저 인출되도록 자금관리를 한다.
- ③ 옳음. 부도 등 발생시 사업권·시공권 포기각서를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 신용보강 장치이다.
- ④ 옳음. 시공사에게 책임준공 의무와 채무인수·보증을 요구하는 것도 통상적이다.
- ⑤ 옳음. 담보신탁 후 수익권증서에 질권을 설정하는 것도 대표적인 신용보강 수단이다.
암기팁
공사비를 먼저 챙기고 개발이익은 나중에 — 순서가 대출금 회수를 지킨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3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