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목 부호 · 제20회 41번 해설
지목은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때에는 부호로 표기하여야 한다. 다음 중 지목과 부호의 연결이 옳은 것은?
지목은 지적도·임야도에 등록할 때 부호로 표기하되, 원칙적으로 지목 명칭의 첫 글자를 부호로 사용한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철도용지 - 철
- ② 공장용지 - 공
- ③ 주유소용지 - 유
- ④ 목장용지 - 장
- ⑤ 양어장 - 어
정답 ①
핵심 해설
지목은 지적도·임야도에 등록할 때 부호로 표기하되, 원칙적으로 지목 명칭의 첫 글자를 부호로 사용한다. 다만 두문자가 다른 지목과 중복되는 4개 지목(공장용지→장, 주차장→차, 하천→천, 유원지→원)만 예외적으로 두 번째 글자를 사용한다. 철도용지는 예외 대상이 아니므로 원칙대로 첫 글자인 '철'을 부호로 사용하며, 이것이 옳게 연결된 유일한 지문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지목을 지적도에 표시할 때는 원칙적으로 이름 첫 글자를 부호로 쓴다. 다만 공장용지, 주차장, 하천, 유원지 이 4개만 첫 글자가 겹쳐서 두 번째 글자를 쓴다. 철도용지는 이 4개 예외에 안 들어가니까 원칙대로 '철'을 쓰면 되고, 이것이 맞게 연결된 유일한 보기다. 나머지 보기들은 공장용지를 '공'으로, 주유소용지를 '유'로, 목장용지를 '장'으로, 양어장을 '어'로 잘못 표기해서 틀렸다.
용어 설명
- 지목 부호
- 지적도·임야도에 지목을 표기할 때 사용하는 1글자 약호. 원칙은 지목 명칭의 첫 글자이며, 4개 지목(공장용지·주차장·하천·유원지)만 예외적으로 두 번째 글자를 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철도용지는 예외 지목이 아니므로 첫 글자 그대로 '철'을 사용한다. 옳은 연결이다.
- ② 공장용지는 예외 지목으로 두 번째 글자인 '장'을 사용해야 하므로 '공'은 틀렸다.
- ③ 주유소용지는 예외 지목이 아니라 첫 글자인 '주'를 사용해야 하므로 '유'는 틀렸다.
- ④ 목장용지는 첫 글자인 '목'을 사용해야 하며, '장'은 공장용지의 부호이므로 틀렸다.
- ⑤ 양어장은 첫 글자인 '양'을 사용해야 하므로 '어'는 틀렸다.
암기팁
"장차천원(공장·주차장·하천·유원지)"만 두 번째 글자, 나머지는 무조건 첫 글자로 외우면 끝.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4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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