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과태료 · 제20회 52번 해설
지적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과태료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지문 ⑤가 옳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5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지적법에 의한 신청을 허위로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토지소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적측량을 위한 업무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③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으로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하나 이를 게을리 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④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소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⑤ 과태료처분을 받은 날부터 이의신청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과태료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지문 ⑤가 옳다. 나머지 지문은 벌칙·과태료의 종류·금액·기간 등을 실제 규정과 다르게 서술한 오답이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정해진 기한까지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했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강제 징수한다. 이것이 옳은 지문이고, 나머지 지문들은 벌칙 종류(형벌인지 과태료인지), 금액, 기간 등을 실제 규정과 다르게 서술한 오답이다.
용어 설명
- 과태료
-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 형벌이 아니다. 불복 시 이의제기 절차를 거치며, 불이행 시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허위신청은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틀렸다.
- ② 업무집행 거부·방해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 실제 규정과 달라 틀렸다.
- ③ 등록전환 신청 지연에 대한 과태료 요건·금액이 실제 규정과 달라 틀렸다.
- ④ 과태료 불복 이의제기 기한이 실제 규정과 달라 틀렸다.
- ⑤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미납 시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징수하는 것이 옳다.
암기팁
과태료를 안 내고 버티면 세금 체납자와 똑같이 쫓긴다고 기억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5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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