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예고등기 · 제20회 56번 해설
경매절차에 의한 매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할 경우, 말소대상이 아닌 등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최선순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 ㄴ.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경료된 예고등기 ㄷ. 경매개시결정등기 ㄹ.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경료된 지상권설정등기 ㅁ.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경료된 예고등기
예고등기는 소유권 등에 관한 분쟁을 공시하는 제도로 경매개시결정의 전후와 관계없이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므로 말소 대상이 아니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5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ㄱ.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최선순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ㄴ.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경료된 예고등기","ㄷ. 경매개시결정등기","ㄹ.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경료된 지상권설정등기","ㅁ.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경료된 예고등기"]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ㅁ
- ④ ㄷ, ㄹ
- ⑤ ㄷ, ㅁ
정답 ③
핵심 해설
예고등기는 소유권 등에 관한 분쟁을 공시하는 제도로 경매개시결정의 전후와 관계없이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므로 말소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마친 예고등기(ㄴ)와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마친 예고등기(ㅁ) 모두 말소 대상이 아니며, 나머지(인수 안 된 최선순위 근저당권, 경매개시결정등기 자체, 개시결정 후 지상권)는 매각으로 소멸·말소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예고등기는 소유권 등에 관한 분쟁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등기라서 경매개시결정 전이든 후든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남는다. 반면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최선순위 근저당권, 경매개시결정등기 자체, 경매개시결정 후에 생긴 지상권설정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해서 말소된다. 그래서 말소 대상이 아닌 것은 경매개시결정 전후에 상관없이 예고등기 두 개다.
용어 설명
- 예고등기
- 등기원인의 무효·취소로 인한 소유권 등 회복의 소가 제기된 사실을 공시하는 등기(현행 부동산등기법에서는 폐지되었으나 당시 제도로 출제됨). 경매와 무관하게 존속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인수 안 된 최선순위 근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말소되므로 이 조합은 틀렸다.
- ② ㄱ과 ㄹ(개시결정 후 지상권) 모두 매각으로 소멸·말소되므로 틀렸다.
- ③ ㄴ과 ㅁ은 모두 예고등기로서 말소 대상이 아니므로 옳다.
- ④ ㄷ(경매개시결정등기)과 ㄹ(개시결정 후 지상권)은 매각으로 말소되므로 틀렸다.
- ⑤ ㄷ은 매각으로 말소되므로 틀렸다.
암기팁
예고등기는 경매가 와도 "꿈쩍 안 하고 버티는" 등기라고 기억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5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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