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가등기 · 제20회 58번 해설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판결에 의한 가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확정증명원과 판결정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는 지문 ②가 옳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5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농지에 대한 가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2. 판결에 의한 가등기신청시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3.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한 가등기는 법원이 직권으로 촉탁한다.
  4. 해제조건부 청구권에 대해서도 가등기를 할 수 있다.
  5. 학교법인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신청할 경우, 감독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판결에 의한 가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확정증명원과 판결정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는 지문 ②가 옳다. 나머지 지문은 가등기 관련 절차·요건을 반대로 또는 부정확하게 서술한 오답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판결로 가등기를 신청할 때는 판결정본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확정증명원을 첨부해야 한다는 지문이 옳다. 가등기는 본등기가 아니라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고, 가등기가처분명령이 있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촉탁하는 게 아니라 가등기권리자가 명령정본을 첨부해 단독신청하며, 해제조건부 청구권이 아니라 시기부·정지조건부 청구권 등이 가등기 대상이고, 순위보전 목적의 가등기는 처분행위가 아니라서 학교법인이라도 감독관청 허가서가 필요 없다.

용어 설명

가등기
장래 발생할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미리 순위를 확보해 두는 등기.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이나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 또는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이 있으면 단독신청이 가능하다.

선택지별 해설

  • 가등기는 본등기가 아니므로 농지에 대한 가등기신청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하지 않아 틀렸다.
  • 판결에 의한 가등기신청 시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을 첨부해야 하므로 옳다.
  • 가등기가처분명령이 있으면 가등기권리자가 그 명령정본을 첨부해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이지 법원이 직권으로 촉탁하는 것이 아니므로 틀렸다.
  • 해제조건부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라 시기부·정지조건부 청구권 등이 가등기 대상이므로 틀렸다.
  •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는 감독관청 허가가 필요하나 가등기(순위보전) 자체는 처분행위가 아니어서 허가서를 요하지 않으므로 틀렸다.

암기팁

판결로 가등기 신청할 땐 "판결문+확정증명" 세트로 챙기면 된다고 기억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5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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