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가등기 · 제20회 58번 해설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판결에 의한 가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확정증명원과 판결정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는 지문 ②가 옳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5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농지에 대한 가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② 판결에 의한 가등기신청시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③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한 가등기는 법원이 직권으로 촉탁한다.
- ④ 해제조건부 청구권에 대해서도 가등기를 할 수 있다.
- ⑤ 학교법인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신청할 경우, 감독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판결에 의한 가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확정증명원과 판결정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는 지문 ②가 옳다. 나머지 지문은 가등기 관련 절차·요건을 반대로 또는 부정확하게 서술한 오답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판결로 가등기를 신청할 때는 판결정본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확정증명원을 첨부해야 한다는 지문이 옳다. 가등기는 본등기가 아니라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고, 가등기가처분명령이 있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촉탁하는 게 아니라 가등기권리자가 명령정본을 첨부해 단독신청하며, 해제조건부 청구권이 아니라 시기부·정지조건부 청구권 등이 가등기 대상이고, 순위보전 목적의 가등기는 처분행위가 아니라서 학교법인이라도 감독관청 허가서가 필요 없다.
용어 설명
- 가등기
- 장래 발생할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미리 순위를 확보해 두는 등기.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이나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 또는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이 있으면 단독신청이 가능하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가등기는 본등기가 아니므로 농지에 대한 가등기신청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하지 않아 틀렸다.
- ② 판결에 의한 가등기신청 시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을 첨부해야 하므로 옳다.
- ③ 가등기가처분명령이 있으면 가등기권리자가 그 명령정본을 첨부해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이지 법원이 직권으로 촉탁하는 것이 아니므로 틀렸다.
- ④ 해제조건부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라 시기부·정지조건부 청구권 등이 가등기 대상이므로 틀렸다.
- ⑤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는 감독관청 허가가 필요하나 가등기(순위보전) 자체는 처분행위가 아니어서 허가서를 요하지 않으므로 틀렸다.
암기팁
판결로 가등기 신청할 땐 "판결문+확정증명" 세트로 챙기면 된다고 기억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5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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