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분납 · 제20회 74번 해설

지방세법상 재산세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는 것은 '납부할 세액 전부'가 아니라 법령이 정하는 일정 금액(분납가능금액)에 한정된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7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납세의무자는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전부를 분납할 수 있다.
  2. 고지서 1매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3. 납세의무자는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할 수 있다.
  4. 토지분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5.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정답

핵심 해설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는 것은 '납부할 세액 전부'가 아니라 법령이 정하는 일정 금액(분납가능금액)에 한정된다. 지문 ①은 '전부를 분납할 수 있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나머지(고지서 1매당 2천원 미만 징수 제외, 물납, 토지분 납기, 보통징수)는 실제 규정과 일치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는 것은 세액 '전부'가 아니라 법령이 정한 일정 금액에 한정된다. 지문 ①은 전부를 분납할 수 있다고 서술해서 틀렸다. 나머지(고지서 1매당 2천원 미만 징수 제외, 관할구역 내 부동산 물납, 토지분 재산세 납기 9월 16일~30일, 보통징수)는 모두 옳다.

용어 설명

분납
납부할 세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 세액의 일부를 법정 기한 뒤로 나누어 낼 수 있게 하는 제도. 세액 전부가 아니라 초과분 등 일부에 한해 인정된다.

선택지별 해설

  • 재산세 분납은 세액 전부가 아니라 법령이 정한 일부 금액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이 서술이 틀렸다.
  • 고지서 1매당 2,000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않는 것은 옳다.
  • 1천만원 초과 시 관할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 물납할 수 있는 것은 옳다.
  • 토지분 재산세 납기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인 것은 옳다.
  •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과·징수하는 것은 옳다.

암기팁

재산세 분납은 "전부 미루기"가 아니라 "일부만 미루기"라고 기억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7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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