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분납 · 제20회 74번 해설
지방세법상 재산세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는 것은 '납부할 세액 전부'가 아니라 법령이 정하는 일정 금액(분납가능금액)에 한정된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7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납세의무자는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전부를 분납할 수 있다.
- ② 고지서 1매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③ 납세의무자는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할 수 있다.
- ④ 토지분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 ⑤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는 것은 '납부할 세액 전부'가 아니라 법령이 정하는 일정 금액(분납가능금액)에 한정된다. 지문 ①은 '전부를 분납할 수 있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나머지(고지서 1매당 2천원 미만 징수 제외, 물납, 토지분 납기, 보통징수)는 실제 규정과 일치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는 것은 세액 '전부'가 아니라 법령이 정한 일정 금액에 한정된다. 지문 ①은 전부를 분납할 수 있다고 서술해서 틀렸다. 나머지(고지서 1매당 2천원 미만 징수 제외, 관할구역 내 부동산 물납, 토지분 재산세 납기 9월 16일~30일, 보통징수)는 모두 옳다.
용어 설명
- 분납
- 납부할 세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 세액의 일부를 법정 기한 뒤로 나누어 낼 수 있게 하는 제도. 세액 전부가 아니라 초과분 등 일부에 한해 인정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재산세 분납은 세액 전부가 아니라 법령이 정한 일부 금액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이 서술이 틀렸다.
- ② 고지서 1매당 2,000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않는 것은 옳다.
- ③ 1천만원 초과 시 관할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 물납할 수 있는 것은 옳다.
- ④ 토지분 재산세 납기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인 것은 옳다.
- ⑤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과·징수하는 것은 옳다.
암기팁
재산세 분납은 "전부 미루기"가 아니라 "일부만 미루기"라고 기억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7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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