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미등기양도자산 · 제20회 77번 해설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만, 양도자산은 비과세되지 아니함)

미등기 양도자산은 원칙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지만, 법원의 결정 등에 의하여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부동산은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는 예외에 해당하여 오히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7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법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 10년 이상 보유시 100분의 8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2. 법령이 정하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등기된 토지 또는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5.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

핵심 해설

미등기 양도자산은 원칙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지만, 법원의 결정 등에 의하여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부동산은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는 예외에 해당하여 오히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지문 ③은 이를 반대로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미등기 양도자산은 원칙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지만, 법원의 결정 등으로 양도 당시 등기 자체가 불가능한 부동산은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는 예외에 해당해서 오히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지문 ③은 이를 반대로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서술해서 틀렸다. 나머지(1세대1주택 10년 보유 80% 공제율, 비사업용토지 적용배제, 등기된 자산 3년 이상 보유 적용, 양도차익에서 공제한 금액이 양도소득금액)는 모두 옳다.

용어 설명

미등기양도자산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다만 법령상 등기가 불가능한 부동산 등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어 각종 세제 불이익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 1세대1주택 요건 충족 시 10년 이상 보유하면 80%의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옳다.
  • 비사업용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옳다.
  • 법원의 결정 등으로 등기가 불가능한 부동산은 미등기양도로 보지 않아 오히려 공제가 적용되므로 이 서술이 틀렸다.
  • 등기된 토지·건물로서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것에 적용된다는 것은 옳다.
  •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한 금액이므로 옳다.

암기팁

등기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정이 있으면 "미등기로 안 봐줘서" 오히려 공제받는다고 기억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7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