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추계조사결정 · 제20회 78번 해설

거주자 甲이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때 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당시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취득가액을 추계조사결정 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추계방법의 적용순서로 옳은 것은? ㄱ.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 해당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액 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등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등으로 환산한 가액 ㄷ.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 당해 자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평균액 ㄹ. 기준시가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은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취득가액 → 기준시가의 순서로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7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ㄱ.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 해당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액","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등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등으로 환산한 가액","ㄷ.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 당해 자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평균액","ㄹ. 기준시가"]
  1. ㄱ→ㄴ→ㄷ→ㄹ
  2. ㄱ→ㄷ→ㄴ→ㄹ
  3. ㄴ→ㄱ→ㄹ→ㄷ
  4. ㄷ→ㄹ→ㄱ→ㄴ
  5. ㄹ→ㄷ→ㄴ→ㄱ

정답

핵심 해설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은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취득가액 → 기준시가의 순서로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ㄱ(매매사례가액)→ㄷ(감정가액)→ㄴ(환산가액)→ㄹ(기준시가) 순인 지문 ②가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취득가액을 추산하는 순서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이다. 이 순서대로 매매사례가액(ㄱ)→감정가액(ㄷ)→환산가액(ㄴ)→기준시가(ㄹ)로 나열한 지문 ②가 옳다.

용어 설명

추계조사결정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기준시가의 순서로 취득가액 등을 추산하여 결정하는 방법.

선택지별 해설

  • 환산가액(ㄴ)의 순서가 앞당겨져 실제 적용순서와 달라 틀렸다.
  •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기준시가의 순서가 실제 규정과 일치하므로 정답이다.
  • 환산가액이 맨 앞에 오는 순서로 실제와 달라 틀렸다.
  • 감정가액이 맨 앞에 오는 순서로 실제와 달라 틀렸다.
  • 기준시가가 맨 앞에 오는 순서로 실제와 달라 틀렸다.

암기팁

"매감환기(매매사례→감정→환산→기준시가)" 순서로 외우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7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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