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전속중개계약 · 제21회 1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는 한 중개업자가 공개해야 할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내용이 아닌 것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는 한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목·면적, 건축물의 구조·건축연도, 벽면·도배상태, 설비상태, 도로 및 대중교통과의 연계성, 입지조건, 환경조건,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 권리관계(단 각 권리자의 성명·주소 등…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지형 등 입지조건
  2. 중개대상물의 종류
  3. 공법상의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4.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5. 소유권자의 주소·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정답

핵심 해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는 한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목·면적, 건축물의 구조·건축연도, 벽면·도배상태, 설비상태, 도로 및 대중교통과의 연계성, 입지조건, 환경조건,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 권리관계(단 각 권리자의 성명·주소 등 인적사항은 제외), 거래예정금액, 공시지가 등을 공개해야 한다. 소유권자 등 권리자의 인적사항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공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공개해야 할 정보내용이 아닌 것은 ⑤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전속중개계약을 맺으면 중개업자는 의뢰인이 비공개를 원하지 않는 한 매물의 종류, 위치, 입지조건, 교통, 공법상 제한 등 다양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소유자가 누구인지, 즉 이름과 주소 같은 인적사항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나머지 지문들은 모두 공개해야 할 정보지만, 소유권자의 인적사항만은 공개 대상이 아니다.

용어 설명

전속중개계약
중개의뢰인이 하나의 중개업자를 정하여 그 중개업자에 한하여 해당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

선택지별 해설

  • 지형 등 입지조건은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 중개대상물의 종류는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 공법상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은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 소유권자 등 권리자의 성명·주소 등 인적사항은 비공개 대상이므로 공개해야 할 정보내용이 아니다.

암기팁

매물 정보는 다 까도, 주인 이름·주소는 못 깐다 - 물건 정보는 공개, 사람 정보는 비공개!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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