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등록관청 · 제21회 13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다음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연결한 것은?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 )이내에, (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분사무소 이전의 경우 ( )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중개업자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10일 - 국토해양부령 - 주된 사무소
  2. 10일 - 국토해양부령 - 분사무소
  3. 10일 - 대통령령 - 주된 사무소
  4. 7일 - 국토해양부령 - 주된 사무소
  5. 7일 - 대통령령 - 분사무소

정답

핵심 해설

중개업자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 분사무소가 아니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하므로, 순서대로 '10일 - 국토해양부령 - 주된 사무소'인 ①이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중개사무소를 이전하면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 분사무소가 아니라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용어 설명

등록관청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관련 신고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선택지별 해설

  • 10일 - 국토해양부령 - 주된 사무소 순으로 정확히 연결되어 옳다.
  • 분사무소 이전신고는 분사무소가 아니라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해야 한다.
  • 신고사항을 정하는 것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국토해양부령이다.
  • 이전신고 기한은 7일이 아니라 10일이다.
  • 기한(7일), 위임법령(대통령령), 관할(분사무소) 모두 틀렸다.

암기팁

'10일, 부령, 본사 관할' 세 박자로 외우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1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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