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필요적 등록취소 · 제21회 14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다음 행위 중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상 등록취소사유는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절대적(필요적) 등록취소사유와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중 선택할 수 있는 상대적(임의적) 등록취소사유로 구분된다.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경우
- ②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
- ③ 동일 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④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⑤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정답 ②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상 등록취소사유는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절대적(필요적) 등록취소사유와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중 선택할 수 있는 상대적(임의적) 등록취소사유로 구분된다.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는 절대적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여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직접거래, 이중계약서 작성, 중개대상물 매매업, 임시중개시설물 설치는 모두 금지행위·의무위반에 해당하나 상대적(임의적) 등록취소사유에 그친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등록취소사유는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절대적(필요적) 사유와 취소 또는 업무정지 중 선택할 수 있는 상대적(임의적) 사유로 나뉜다.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는 절대적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직접거래, 이중계약서 작성, 중개대상물 매매업, 임시중개시설물 설치는 모두 위반행위이지만 임의적 등록취소사유에 그친다.
용어 설명
- 필요적 등록취소
- 법정사유에 해당하면 등록관청이 재량 없이 반드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
선택지별 해설
- ① 직접거래는 금지행위 위반으로 임의적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여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업무정지기간 중 중개업무를 한 경우는 절대적(필요적)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옳은 지문.
- ③ 이중계약서 작성은 금지행위 위반으로 임의적 등록취소사유이다.
- ④ 중개대상물 매매업은 금지행위 위반으로 임의적 등록취소사유이다.
- ⑤ 임시중개시설물 설치는 임의적 등록취소사유(업무정지 등)에 해당한다.
암기팁
정지 중에 또 일하면 무조건 아웃 - 업무정지 위반은 예외 없는 필요적 취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1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