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필요적 등록취소 · 제21회 14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다음 행위 중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상 등록취소사유는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절대적(필요적) 등록취소사유와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중 선택할 수 있는 상대적(임의적) 등록취소사유로 구분된다.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경우
  2.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
  3. 동일 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4.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정답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상 등록취소사유는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절대적(필요적) 등록취소사유와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중 선택할 수 있는 상대적(임의적) 등록취소사유로 구분된다.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는 절대적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여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직접거래, 이중계약서 작성, 중개대상물 매매업, 임시중개시설물 설치는 모두 금지행위·의무위반에 해당하나 상대적(임의적) 등록취소사유에 그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등록취소사유는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절대적(필요적) 사유와 취소 또는 업무정지 중 선택할 수 있는 상대적(임의적) 사유로 나뉜다.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는 절대적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직접거래, 이중계약서 작성, 중개대상물 매매업, 임시중개시설물 설치는 모두 위반행위이지만 임의적 등록취소사유에 그친다.

용어 설명

필요적 등록취소
법정사유에 해당하면 등록관청이 재량 없이 반드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

선택지별 해설

  • 직접거래는 금지행위 위반으로 임의적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여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업무정지기간 중 중개업무를 한 경우는 절대적(필요적)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옳은 지문.
  • 이중계약서 작성은 금지행위 위반으로 임의적 등록취소사유이다.
  • 중개대상물 매매업은 금지행위 위반으로 임의적 등록취소사유이다.
  • 임시중개시설물 설치는 임의적 등록취소사유(업무정지 등)에 해당한다.

암기팁

정지 중에 또 일하면 무조건 아웃 - 업무정지 위반은 예외 없는 필요적 취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1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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