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인장등록 · 제21회 16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인인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해야 할 인장의 크기는 가로·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여야 한다.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등록할 인장은 원칙적으로 가로·세로 각각 10mm 이상 40mm 이내인 인장이어야 한다.
  2.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야 한다.
  3.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 「상업등기규칙」 제36조제4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4.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신고는 당해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5. 중개업자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개인인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해야 할 인장의 크기는 가로·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여야 한다. 문제 지문의 '10mm 이상 40mm 이내'는 실제 기준과 다르므로 ①이 틀린 지문이다. 나머지 인장사용의무, 분사무소 인장의 특례, 고용신고와의 동시신고, 변경등록 기한(7일)에 관한 서술은 모두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개인 중개업자와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해야 할 인장의 크기는 가로·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이다. 문제에서 말한 '10mm~40mm'는 실제 기준과 다르므로 틀렸다. 나머지, 즉 중개행위시 등록 인장 사용의무, 분사무소 인장의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특례, 고용신고와 인장등록신고의 동시 처리, 인장 변경시 7일 이내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은 모두 맞다.

용어 설명

인장등록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미리 등록관청에 등록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등록할 인장의 규격은 가로·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이므로 '10mm~40mm'라는 서술은 틀렸다.
  • 중개행위시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옳은 지문이다.
  • 분사무소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지문이다.
  •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신고는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지문이다.
  • 인장 변경시 변경일부터 7일 이내 등록해야 한다는 것은 옳은 지문이다.

암기팁

7부터 30까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안 된다 - 인장 규격은 7~30mm.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1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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