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양벌규정 · 제21회 17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양벌규정은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용자인 개업공인중개사도 함께 처벌하는 형사처벌 규정으로, 형벌(징역·벌금)이 부과되는 위반행위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양벌규정은 소속공인중개사가 과태료 부과대상인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 ②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안에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벌금과 과태료는 병과할 수 없다.
- ④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한 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⑤ 중개업자가 중개보조원의 위반행위로 양벌규정에 의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이 법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양벌규정은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용자인 개업공인중개사도 함께 처벌하는 형사처벌 규정으로, 형벌(징역·벌금)이 부과되는 위반행위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에도 적용된다'는 ①이 틀린 지문이다. 이중사무소 설치, 쌍방대리에 대한 형량, 벌금·과태료 병과금지, 양벌규정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결격사유 제외에 관한 서술은 모두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양벌규정은 행위자뿐 아니라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도 함께 처벌하는 형사처벌 규정으로, 징역·벌금이 부과되는 위반행위에만 적용되고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중사무소 설치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쌍방대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동일 행위에 벌금과 과태료를 함께 부과할 수는 없고, 종업원의 위반행위로 양벌규정에 의해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결격사유에서 제외된다.
용어 설명
- 양벌규정
- 위반행위를 한 종업원 등을 처벌하는 외에 그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
선택지별 해설
- ① 양벌규정은 형사처벌 대상 행위에 적용되는 것이지 과태료(행정질서벌) 부과대상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틀린 지문이다.
- ② 이중사무소 설치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는 것은 옳은 지문이다.
- ③ 동일한 행위에 대해 벌금과 과태료를 병과할 수 없다는 것은 옳은 지문이다.
- ④ 쌍방대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는 것은 옳은 지문이다.
- ⑤ 종업원의 위반행위로 양벌규정에 의해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결격사유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옳은 지문이다.
암기팁
양벌은 형벌 전용, 과태료엔 못 붙는다 - 형사처벌에만 따라붙는 규정.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1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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