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휴업신고 · 제21회 18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의 휴업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월을 초과하는 휴업시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이때 등록증을 첨부해야 하는 것은 최초 휴업신고의 경우이고 휴업기간의 변경신고에는 등록증 첨부가 요구되지 않는다.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중개업자는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 ②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를 할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 ③ 중개업 재개·휴업기간의 변경신고의 경우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도 가능하다.
- ④ 징집으로 인한 입영이 휴업사유인 경우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다.
- ⑤ 중개사무소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3월을 초과하는 휴업시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이때 등록증을 첨부해야 하는 것은 최초 휴업신고의 경우이고 휴업기간의 변경신고에는 등록증 첨부가 요구되지 않는다. 따라서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를 할 경우 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는 ②가 틀린 지문이다. 나머지 재개·변경신고의 전자문서 신고 가능, 6월 초과 휴업이 허용되는 부득이한 사유(징집 등), 재개신고시 등록증 즉시 반환에 관한 서술은 모두 옳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2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3개월을 초과해 휴업하려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등록증 첨부는 최초 휴업신고 때 필요한 것이지 휴업기간 변경신고에는 필요하지 않다. 재개신고와 변경신고는 전자문서로도 가능하고, 징집으로 인한 입영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도 허용된다.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돌려줘야 한다.
용어 설명
- 휴업신고
- 3월을 초과하여 중개업을 휴업하고자 할 때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알리는 절차.
선택지별 해설
- ① 3월 초과 휴업시 신고의무가 있다는 것은 옳은 지문이다.
- ② 휴업기간 변경신고에는 등록증 첨부가 요구되지 않으므로 틀린 지문이다.
- ③ 재개·변경신고는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다는 것은 옳은 지문이다.
- ④ 징집으로 인한 입영은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은 옳은 지문이다.
- ⑤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는 것은 옳은 지문이다.
암기팁
변경신고엔 등록증 안 붙여도 돼 - 등록증은 최초 휴업 때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1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