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 · 명인방법 · 제21회 2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5가지로 한정된다(법 제3조, 시행령 제2조). 동산질권과 같은 동산에 관한 권리는 위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중개대상이 아니다.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利點)은 중개대상물이다.
  2.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3. 동산질권은 중개대상이 아니다.
  4. 아파트에 대한 추첨기일에 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면 아파트의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입주권도 중개대상물이 된다.
  5. 20톤 미만의 선박은 중개대상물이 된다.

정답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5가지로 한정된다(법 제3조, 시행령 제2조). 동산질권과 같은 동산에 관한 권리는 위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중개대상이 아니다. 판례상 점포의 영업상 이점(권리금)이나 아파트 당첨권(분양예정자 지위)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라고 보며,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독립한 물건으로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고, 선박은 등기·등록 대상이라도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공인중개사법상 중개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 건축물 등 정착물, 입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5가지로 한정되어 있다. 동산질권처럼 동산에 관한 권리는 이 목록에 없으므로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다. 판례는 점포의 영업상 이점(권리금)이나 아파트 당첨권 같은 지위도 중개대상물로 보지 않는다. 반면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독립한 물건으로 인정되어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고, 선박은 등록대상이라도 중개대상물 목록에 없어 제외된다.

용어 설명

중개대상물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중개행위의 목적물로 토지, 건축물 등 정착물, 입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5가지에 한정된다.
명인방법
수목의 집단 등을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물건으로 공시하는 관습법상의 방법(수피 박피, 표찰 부착 등).

선택지별 해설

  • 판례상 영업상의 이점(권리금)은 그 자체가 중개대상물이 아니라고 본다.
  •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독립한 물건으로 거래대상이 될 수 있어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 동산질권은 중개대상물 5가지 목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개대상이 아니다. 옳은 지문.
  • 판례상 단순한 아파트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추첨을 통한 당첨권)는 중개대상물로 보지 않는다.
  • 선박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암기팁

'토건입광공' 다섯 글자만 중개 가능 - 동산은 얼씬도 못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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