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취소 · 제21회 20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되는 등 업무를 계속하는 행위는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한 자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 ② 공인중개사자격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 ③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기간 중에 다른 법인인 중개업자의 사원이 되는 경우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한다.
- ④ 공인중개사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와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 자격증 반납은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하여야 한다.
- ⑤ 공인중개사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되는 등 업무를 계속하는 행위는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자격취소는 사유에 해당하면 시·도지사가 반드시 하여야 하는 기속행위이며(재량으로 '할 수 있다'가 아님), 취소 후 결격기간은 5년이 아니라 3년, 자격증 반납은 소재지 관할이 아니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기한은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이다. 따라서 옳은 지문은 ③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기간 중에 다른 법인인 중개업자의 사원이 되는 등 업무를 계속하는 행위는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자격취소는 시·도지사가 사유 발생 시 반드시 해야 하는 기속행위이고, 취소 후 결격기간은 5년이 아니라 3년, 자격증 반납은 소재지 관할이 아니라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기한은 10일이 아니라 7일 이내이다.
용어 설명
- 자격취소
- 공인중개사의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가장 무거운 행정처분.
선택지별 해설
- ① 자격취소는 재량행위인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사유에 해당하면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기속행위이다.
- ② 자격취소 후 결격기간은 5년이 아니라 3년이다.
- ③ 자격정지기간 중 다른 법인의 사원이 되는 행위는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은 옳은 지문이다.
- ④ 자격증 반납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아니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해야 한다.
- ⑤ 자격증 반납기한은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10일이 아니라 7일 이내이다.
암기팁
정지 중에 딴 데 취직하면 자격까지 날아간다 - 자격정지 위반은 자격취소로 직결.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2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