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취소 · 제21회 20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되는 등 업무를 계속하는 행위는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한 자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2. 공인중개사자격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3.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기간 중에 다른 법인인 중개업자의 사원이 되는 경우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한다.
  4. 공인중개사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와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 자격증 반납은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하여야 한다.
  5. 공인중개사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되는 등 업무를 계속하는 행위는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자격취소는 사유에 해당하면 시·도지사가 반드시 하여야 하는 기속행위이며(재량으로 '할 수 있다'가 아님), 취소 후 결격기간은 5년이 아니라 3년, 자격증 반납은 소재지 관할이 아니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기한은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이다. 따라서 옳은 지문은 ③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기간 중에 다른 법인인 중개업자의 사원이 되는 등 업무를 계속하는 행위는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자격취소는 시·도지사가 사유 발생 시 반드시 해야 하는 기속행위이고, 취소 후 결격기간은 5년이 아니라 3년, 자격증 반납은 소재지 관할이 아니라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기한은 10일이 아니라 7일 이내이다.

용어 설명

자격취소
공인중개사의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가장 무거운 행정처분.

선택지별 해설

  • 자격취소는 재량행위인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사유에 해당하면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기속행위이다.
  • 자격취소 후 결격기간은 5년이 아니라 3년이다.
  • 자격정지기간 중 다른 법인의 사원이 되는 행위는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은 옳은 지문이다.
  • 자격증 반납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아니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해야 한다.
  • 자격증 반납기한은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10일이 아니라 7일 이내이다.

암기팁

정지 중에 딴 데 취직하면 자격까지 날아간다 - 자격정지 위반은 자격취소로 직결.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2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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