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보장 · 제21회 23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을 위한 예치명의자는 개업공인중개사, 은행, 보험회사, 체신관서, 신탁업자, 공제사업을 하는 협회 등 법에서 정한 자로 한정되며, 거래당사자인 매도인 명의로 예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중개업자가 거래당사자에게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법률상 의무는 없다.
  2.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명의로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협회에 예치할 수도 있다.
  3.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다.
  4.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매도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다.
  5. 계약금 등의 예치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정답

핵심 해설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을 위한 예치명의자는 개업공인중개사, 은행, 보험회사, 체신관서, 신탁업자, 공제사업을 하는 협회 등 법에서 정한 자로 한정되며, 거래당사자인 매도인 명의로 예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④가 틀린 지문이다. 예치권고가 법적 의무가 아니라는 점, 체신관서 명의 예치, 보험회사 명의 예치, 예치기간(이행완료시까지)에 관한 서술은 모두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을 위한 예치명의자는 개업공인중개사, 은행, 보험회사, 체신관서, 신탁업자, 공제사업자 등 법에서 정한 자로 한정되어 있고, 거래당사자인 매도인 명의로는 예치할 수 없다. 예치를 권고할 법률상 의무는 없고, 체신관서나 보험회사 명의로도 예치가 가능하며, 예치기간은 거래계약이 완료될 때까지이다.

용어 설명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보장
거래당사자가 지급한 계약금·중도금 등을 제3의 안전한 기관에 예치하여 계약 불이행시 반환을 보장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예치를 권고할 법률상 의무는 없다는 것은 옳은 지문이다.
  • 체신관서 명의로 협회(공제사업자)에 예치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지문이다.
  • 보험회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지문이다.
  • 예치명의자는 법에서 정한 자로 한정되어 매도인 명의로는 예치할 수 없으므로 틀린 지문이다.
  • 예치기간은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는 것은 옳은 지문이다.

암기팁

매도인 이름으로는 못 맡긴다 - 예치명의자는 법이 정한 제3자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2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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