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보장 · 제21회 23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을 위한 예치명의자는 개업공인중개사, 은행, 보험회사, 체신관서, 신탁업자, 공제사업을 하는 협회 등 법에서 정한 자로 한정되며, 거래당사자인 매도인 명의로 예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중개업자가 거래당사자에게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법률상 의무는 없다.
- ②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명의로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협회에 예치할 수도 있다.
- ③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다.
- ④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매도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다.
- ⑤ 계약금 등의 예치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을 위한 예치명의자는 개업공인중개사, 은행, 보험회사, 체신관서, 신탁업자, 공제사업을 하는 협회 등 법에서 정한 자로 한정되며, 거래당사자인 매도인 명의로 예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④가 틀린 지문이다. 예치권고가 법적 의무가 아니라는 점, 체신관서 명의 예치, 보험회사 명의 예치, 예치기간(이행완료시까지)에 관한 서술은 모두 옳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을 위한 예치명의자는 개업공인중개사, 은행, 보험회사, 체신관서, 신탁업자, 공제사업자 등 법에서 정한 자로 한정되어 있고, 거래당사자인 매도인 명의로는 예치할 수 없다. 예치를 권고할 법률상 의무는 없고, 체신관서나 보험회사 명의로도 예치가 가능하며, 예치기간은 거래계약이 완료될 때까지이다.
용어 설명
-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보장
- 거래당사자가 지급한 계약금·중도금 등을 제3의 안전한 기관에 예치하여 계약 불이행시 반환을 보장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예치를 권고할 법률상 의무는 없다는 것은 옳은 지문이다.
- ② 체신관서 명의로 협회(공제사업자)에 예치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지문이다.
- ③ 보험회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지문이다.
- ④ 예치명의자는 법에서 정한 자로 한정되어 매도인 명의로는 예치할 수 없으므로 틀린 지문이다.
- ⑤ 예치기간은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는 것은 옳은 지문이다.
암기팁
매도인 이름으로는 못 맡긴다 - 예치명의자는 법이 정한 제3자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2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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