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결격사유 · 제21회 26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출제 당시(2010년, 제21회) 공인중개사법상 결격사유 중 벌금형 관련 사유는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한정되어 있었으므로, 형법상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은(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②). 또한 결격사유 …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④입니다.

  1. 미성년자
  2. 형법상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3.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당시 중개업자인 법인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법인에 대한 업무정지기간 중인 경우
  5.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정답 ② · ④ (복수·전항정답 문항)

핵심 해설

출제 당시(2010년, 제21회) 공인중개사법상 결격사유 중 벌금형 관련 사유는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한정되어 있었으므로, 형법상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은(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②). 또한 결격사유 중 '법인의 사원·임원이었던 자'에 관한 조항은 그 법인이 등록취소된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단순히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④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성년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파산 후 미복권자는 모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출제 당시 벌금형 결격사유는 '이 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 미경과'로 한정되어 있었으므로 형법상 사기죄 벌금형은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법인의 사원·임원이었던 자에 관한 결격사유 조항은 그 법인이 등록취소된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단순히 업무정지처분을 받아 정지기간 중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성년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파산 후 미복권자는 모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용어 설명

결격사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거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는 법정 사유.

선택지별 해설

  • 미성년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형법상 사기죄 벌금형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벌금형이 아니므로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업무정지(등록취소가 아님)를 받을 당시의 법인 임원이라는 사유는 결격사유 조항(등록취소된 법인의 사원·임원 전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암기팁

이 법 위반 벌금만 결격, 형법 벌금은 예외 - 등록취소된 법인 임원만 결격.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2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