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결격사유 · 제21회 26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출제 당시(2010년, 제21회) 공인중개사법상 결격사유 중 벌금형 관련 사유는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한정되어 있었으므로, 형법상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은(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②). 또한 결격사유 …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④입니다.
- ① 미성년자
- ② 형법상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③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④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당시 중개업자인 법인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법인에 대한 업무정지기간 중인 경우
- 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정답 ② · ④ (복수·전항정답 문항)
핵심 해설
출제 당시(2010년, 제21회) 공인중개사법상 결격사유 중 벌금형 관련 사유는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한정되어 있었으므로, 형법상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은(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②). 또한 결격사유 중 '법인의 사원·임원이었던 자'에 관한 조항은 그 법인이 등록취소된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단순히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④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성년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파산 후 미복권자는 모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1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출제 당시 벌금형 결격사유는 '이 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 미경과'로 한정되어 있었으므로 형법상 사기죄 벌금형은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법인의 사원·임원이었던 자에 관한 결격사유 조항은 그 법인이 등록취소된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단순히 업무정지처분을 받아 정지기간 중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성년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파산 후 미복권자는 모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용어 설명
- 결격사유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거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는 법정 사유.
선택지별 해설
- ① 미성년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② 형법상 사기죄 벌금형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벌금형이 아니므로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④ 업무정지(등록취소가 아님)를 받을 당시의 법인 임원이라는 사유는 결격사유 조항(등록취소된 법인의 사원·임원 전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암기팁
이 법 위반 벌금만 결격, 형법 벌금은 예외 - 등록취소된 법인 임원만 결격.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2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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