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기준 · 제21회 28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함)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록관청은 절차를 거쳐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것이지, 등록의 효력이 당연히(자동으로) 실효되는 것은 아니므로 ⑤가 틀린 지문이다.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중개법인이 되려는 회사가 상법상 유한회사인 경우라도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3. 중개업자는 중개사무소를 설치할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과 인장등록신고를 같이 할 수 있다.
  5. 중개업자의 결격사유 발생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의 효과는 당연 실효된다.

정답

핵심 해설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록관청은 절차를 거쳐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것이지, 등록의 효력이 당연히(자동으로) 실효되는 것은 아니므로 ⑤가 틀린 지문이다. 등록기준(대통령령), 유한회사의 자본금 요건(5천만원 이상), 사무소 건물의 소유권 불요, 등록신청과 인장등록신고의 동시신청 가능에 관한 서술은 모두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등록관청이 절차를 거쳐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것이지, 등록의 효력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유한회사도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요건이 적용되며, 사무소 건물의 소유권 확보는 필수가 아니고, 개설등록신청과 인장등록신고는 동시에 할 수 있다.

용어 설명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기준
중개법인의 자본금·임원구성 및 건축물대장 등재 여부 등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

선택지별 해설

  •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은 옳은 지문이다.
  • 유한회사도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요건이 적용된다는 것은 옳은 지문이다.
  • 사무소 건물의 소유권 확보는 필수가 아니라는 것은 옳은 지문이다.
  • 개설등록신청과 인장등록신고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지문이다.
  • 결격사유 발생시 등록의 효과가 당연 실효되는 것이 아니라 등록관청의 취소처분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틀린 지문이다.

암기팁

결격사유는 자동실효 아닌 취소절차 -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2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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