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검인계약서 의제 · 주말·체험영농 · 제21회 40번 해설

중개업자 甲이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소재하는 X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계약서를 작성·교부하였다. 甲이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검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므로 ①이 옳다.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4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거래당사자가 공인중개사법령상 X부동산의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수인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X가 아파트인 경우 계약당사자는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3. X의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인 아파트인 경우 매수인은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중개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4. X가 농지이고 면적이 1천㎡가 넘는 경우라도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없이 주말·체험영농용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5. X가 농지인 경우, 매수인이 X를 주말농장용 농지로 구입하였으나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즉시 처분해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검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므로 ①이 옳다. 부동산거래신고의 기한은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이며 15일이 아니고, 자금조달·입주계획서 제출제도는 이 시험 당시 시행되지 않았던 제도이며,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취득은 세대당 1천㎡ 미만이어야 하므로 그 기준을 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취득할 수 있는 예외는 인정되지 않고, 주말농장용 농지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즉시가 아니라 일정한 유예기간 내에 처분하면 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받으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검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 부동산거래신고 기한은 15일이 아니라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이며, 자금조달·입주계획서 제출제도는 이 시험 당시에는 없던 제도이다.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취득은 세대당 1천㎡ 미만이어야 하므로 이를 넘으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취득할 수 있는 예외는 없고, 주말농장용 농지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즉시가 아니라 일정한 유예기간 내에 처분하면 된다.

용어 설명

검인계약서 의제
부동산 거래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검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주말·체험영농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주말이나 체험 영농을 위해 농지를 소유하는 것으로 세대원 전부의 취득면적 합이 1천㎡ 미만이어야 한다.

선택지별 해설

  • 거래계약 신고필증 교부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검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는 것은 옳은 지문이다.
  • 부동산거래신고 기한은 15일이 아니라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이므로 틀린 지문이다.
  • 자금조달계획·입주계획 제공제도는 이 시험 시행 당시 존재하지 않던 제도이므로 틀린 지문이다.
  •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취득은 세대당 1천㎡ 미만이어야 하므로 이를 초과하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취득할 수 있는 예외는 인정되지 않아 틀린 지문이다.
  • 주말농장용 농지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즉시가 아니라 일정한 유예기간(통상 1년) 내에 처분하면 되므로 틀린 지문이다.

암기팁

신고필증 받으면 검인은 자동 통과 - 검인계약서 의제가 핵심.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4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