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검인계약서 의제 · 주말·체험영농 · 제21회 40번 해설
중개업자 甲이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소재하는 X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계약서를 작성·교부하였다. 甲이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검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므로 ①이 옳다.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4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거래당사자가 공인중개사법령상 X부동산의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수인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② X가 아파트인 경우 계약당사자는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③ X의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인 아파트인 경우 매수인은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중개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 ④ X가 농지이고 면적이 1천㎡가 넘는 경우라도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없이 주말·체험영농용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⑤ X가 농지인 경우, 매수인이 X를 주말농장용 농지로 구입하였으나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즉시 처분해야 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검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므로 ①이 옳다. 부동산거래신고의 기한은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이며 15일이 아니고, 자금조달·입주계획서 제출제도는 이 시험 당시 시행되지 않았던 제도이며,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취득은 세대당 1천㎡ 미만이어야 하므로 그 기준을 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취득할 수 있는 예외는 인정되지 않고, 주말농장용 농지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즉시가 아니라 일정한 유예기간 내에 처분하면 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받으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검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 부동산거래신고 기한은 15일이 아니라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이며, 자금조달·입주계획서 제출제도는 이 시험 당시에는 없던 제도이다.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취득은 세대당 1천㎡ 미만이어야 하므로 이를 넘으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취득할 수 있는 예외는 없고, 주말농장용 농지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즉시가 아니라 일정한 유예기간 내에 처분하면 된다.
용어 설명
- 검인계약서 의제
- 부동산 거래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검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 주말·체험영농
-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주말이나 체험 영농을 위해 농지를 소유하는 것으로 세대원 전부의 취득면적 합이 1천㎡ 미만이어야 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거래계약 신고필증 교부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검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는 것은 옳은 지문이다.
- ② 부동산거래신고 기한은 15일이 아니라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이므로 틀린 지문이다.
- ③ 자금조달계획·입주계획 제공제도는 이 시험 시행 당시 존재하지 않던 제도이므로 틀린 지문이다.
- ④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취득은 세대당 1천㎡ 미만이어야 하므로 이를 초과하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취득할 수 있는 예외는 인정되지 않아 틀린 지문이다.
- ⑤ 주말농장용 농지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즉시가 아니라 일정한 유예기간(통상 1년) 내에 처분하면 되므로 틀린 지문이다.
암기팁
신고필증 받으면 검인은 자동 통과 - 검인계약서 의제가 핵심.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4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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