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제사업 · 책임준비금 · 제21회 5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협회의 공제사업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공제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비영리·상호부조 목적의 사업으로, 중개업자의 중개행위로 인한 거래당사자의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한다.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협회의 공제사업은 비영리사업으로서 회원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 ③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등 공제사업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
- ④ 중개업자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거래당사자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배상책임은 공제사업의 대상이 아니다.
- ⑤ 공제규정에서 정해야 할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협회의 공제사업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공제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비영리·상호부조 목적의 사업으로, 중개업자의 중개행위로 인한 거래당사자의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한다. 중개업자가 자신의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등록증·성명 대여에 준하는 행위)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해당 중개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이는 공제사업의 보장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제사업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서술한 ④가 틀린 지문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협회 공제사업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공제규정에 따라 비영리·상호부조 목적으로 운영되며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한다. 중개업자가 자기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해서 발생한 손해도 그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대상이 되므로, 공제사업의 보장범위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공제사업 대상이 아니다'라고 한 서술이 틀렸다. 책임준비금은 공제료 수입액의 10% 이상 적립해야 한다.
용어 설명
- 공제사업
- 공인중개사협회가 회원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하는 상호부조적 보증사업.
- 책임준비금
- 장래 발생할 공제금 지급에 대비하여 공제료 수입 중 일정 비율을 적립하는 금액.
선택지별 해설
- ①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옳은 지문.
- ② 공제사업은 비영리·상호부조 목적으로 운영된다. 옳은 지문.
- ③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등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 옳은 지문.
- ④ 중개사무소를 타인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도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대상이 되어 공제사업의 보장범위에 포함되므로, '대상이 아니다'라는 서술은 틀렸다.
- ⑤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옳은 지문.
암기팁
사무소 빌려줘도 책임은 내 것 - 장소 제공 손해도 공제 대상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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