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제21회 6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중개업자가 직접 확인하여 기재하는 항목(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과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하는 항목(실제 권리관계 등)으로 구분된다.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대상물건이 위반건축물인지 여부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기재한다.
- ② 환경조건의 "비선호시설", 입지조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기재한다.
- ③ 매매의 경우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그 밖의 도시관리계획"은 중개업자가 확인하여 기재한다.
- ④ 임대차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주택)공시가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 ⑤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지방세법」의 내용을 확인하여 적어야 하며, 임대차의 경우에도 적어야 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중개업자가 직접 확인하여 기재하는 항목(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과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하는 항목(실제 권리관계 등)으로 구분된다. 위반건축물 여부는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기재하며, 비선호시설·입지조건 등 현장 관련 사항은 중개업자가 직접 확인하는 사항이다. 매매의 경우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공법상 이용제한 사항은 중개업자가 확인하여 기재해야 하므로 ③이 옳다. 개별공시지가·공시가격 및 취득시 부담할 조세는 매매의 경우에만 기재하고 임대차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는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확인·설명서 기재사항은 중개업자가 직접 확인하는 항목과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해 확인하는 항목으로 나뉜다. 위반건축물 여부는 건축물대장으로, 비선호시설·입지조건은 중개업자가 직접 확인해서 기재한다. 매매의 경우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공법상 제한 사항은 중개업자가 확인하여 기재해야 한다. 개별공시지가·공시가격, 취득시 부담할 조세는 매매에만 기재하고 임대차에는 기재하지 않는다.
용어 설명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상태·권리관계·조세 등을 조사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설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법정서식.
선택지별 해설
- ① 위반건축물 여부는 등기부등본이 아니라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기재한다.
- ② 비선호시설·입지조건은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라 중개업자가 직접 확인하는 기본 확인사항이다.
- ③ 매매의 경우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도시관리계획 사항은 중개업자가 확인하여 기재한다. 옳은 지문.
- ④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주택)공시가격은 임대차의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⑤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매매의 경우에만 적고 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지 않는다.
암기팁
매매엔 세금·시세, 임대차엔 안 적어 - 공법상 제한은 늘 중개업자 몫.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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