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거래정보사업자 · 부동산거래정보망 · 제21회 8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요건에는 가입·이용신청을 한 중개업자 수(500인 이상, 2개 이상 시·도에서 각 30인 이상)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용량·성능을 갖춘 컴퓨터설비 확보가 포함된다.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받기 전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그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이용신청을 한 중개업자가 1천명 이상이고 10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인 이상의 중개업자가 가입·이용신청을 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용량 및 성능을 갖춘 컴퓨터설비를 확보해야 한다.
  4.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5. 거래정보사업자가 중개업자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와 다른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답

핵심 해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요건에는 가입·이용신청을 한 중개업자 수(500인 이상, 2개 이상 시·도에서 각 30인 이상)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용량·성능을 갖춘 컴퓨터설비 확보가 포함된다. 운영규정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정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지정 전이 아님), 지정 후 1년 이내 미설치·운영은 임의적 취소사유이고, 의뢰받은 정보와 다른 정보 공개는 지정취소사유에 해당하지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옳은 지문은 컴퓨터설비 요건을 규정한 ③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요건에는 가입·이용신청 중개업자 수(500인 이상, 2개 이상 시·도에서 각 30인 이상)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용량·성능을 갖춘 컴퓨터설비 확보가 포함된다. 운영규정은 지정받기 전이 아니라 지정 후 일정기간 내에 제정해서 승인받으면 되고, 1년 이내 미설치·운영은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사유일 뿐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의뢰받은 정보와 다른 정보를 공개하면 과태료가 아니라 지정취소사유가 된다.

용어 설명

거래정보사업자
국토해양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는 자.
부동산거래정보망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에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교환하는 전산조직.

선택지별 해설

  • 운영규정은 지정받기 전이 아니라 지정받은 날부터 일정기간 내에 제정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가입·이용신청 요건은 1천명·10개 시도가 아니라 500인 이상, 2개 이상 시·도에서 각 30인 이상이다.
  •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용량 및 성능을 갖춘 컴퓨터설비 확보 요건은 옳은 지문이다.
  • 1년 이내 미설치·운영은 '취소해야 한다'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는 임의적 취소사유이다.
  • 의뢰받은 정보와 다른 정보를 공개한 경우는 과태료가 아니라 지정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암기팁

컴퓨터 빵빵해야 지정 - 설비요건만 그대로 맞는 지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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