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시정비법 · 제21회 101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정비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정비구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이 원칙적으로 허가대상이나,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시행령이 정한 허가 예외 행위에 해당한다.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0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2. 공유수면의 매립
  3. 토지분할
  4.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
  5. 죽목의 식재

정답

핵심 해설

정비구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이 원칙적으로 허가대상이나,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시행령이 정한 허가 예외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①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법제처 원문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5조

쉬운 설명

정비구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 적치, 죽목 벌채·식재 등이 원칙적으로 허가대상이다. 다만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시행령이 정한 허가 예외 행위에 해당하여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①이 정답이다.

선택지별 해설

  •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허가 예외 행위여서 정답이다.
  • 공유수면의 매립은 허가대상 행위이다.
  • 토지분할은 허가대상 행위이다.
  •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허가대상 행위이다.
  • 죽목의 식재(경작 목적이 아닌 경우)는 원칙적으로 허가대상 행위이다.

암기팁

농사지으려고 땅을 만지는 건 허가 없이도 괜찮다고 기억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10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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