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권리산정기준일 · 제21회 102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함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는 도시정비법 시행령이 정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여,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 없이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관리처분계획 변경 절차를 갈음할 수 있다.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0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는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관리처분계획으로 현금 청산할 수 있다.
  3. 관리처분계획에는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함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5.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함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는 도시정비법 시행령이 정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여,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 없이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관리처분계획 변경 절차를 갈음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서술한 ④는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법제처 원문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2조

쉬운 설명

관리처분계획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총회 의결과 인가를 거쳐야 확정되거나 바뀔 수 있다. 그런데 분양을 포기하고 임대주택을 받기로 한 사람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관리처분계획을 바꾸는 것은 사소한 변경으로 분류되어, 총회 의결 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만 하면 된다. 그래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한 ④가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 대지 관리, 분양대상자별 추산액 포함, 지정 후 분할 토지에 대한 현금청산, 전원동의에 의한 신고 변경에 관한 설명은 모두 맞다.

용어 설명

권리산정기준일
투기 방지를 위해 시·도지사가 별도로 고시하는 날로, 이 날 이후 분할된 토지 등을 취득한 자는 분양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선택지별 해설

  • 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는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관리처분계획으로 현금청산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관리처분계획에는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함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는 시행령이 정한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면 되고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 이 설명은 틀렸다. (정답)
  • 이해관계가 있는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는 경미한 사항으로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면 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임대주택 전환은 경미한 변경, 총회 없이 신고로 끝이라고 기억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10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