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준주택 · 제21회 105번 해설
주택법령상 준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준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을 말한다.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0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여관 및 여인숙
- ②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고시원
- ③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아동센터
- ④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 ⑤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생복지주택
정답 ②
핵심 해설
준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을 말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고시원(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에 해당하여 ②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 주택법 제2조법제처 원문 →
-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쉬운 설명
준주택은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용으로 쓸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기숙사·다중생활시설(고시원)·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이 여기에 해당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고시원은 다중생활시설로 분류되어 준주택에 속하므로 ②가 정답이다. 여관·여인숙, 지역아동센터, 유스호스텔, 학생복지주택은 준주택 목록에 들어있지 않다.
용어 설명
- 준주택
-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로서 기숙사·다중생활시설(고시원)·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여관·여인숙은 숙박시설로 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고시원은 다중생활시설로 준주택에 해당하여 정답이다.
- ③ 지역아동센터는 준주택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유스호스텔은 준주택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학생복지주택은 준주택 종류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암기팁
기숙사·고시원·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 이 네 가지만 준주택이라고 외우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10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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