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주택거래신고지역 · 제21회 110번 해설

주택법령상 주택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투기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으므로 ⑤가 정답이다.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1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주택거래신고의 대상은 공동주택으로서 아파트 및 연립주택에 한정된다.
  2. 신고대상인 거래는 대가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으로서 신규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신규취득을 포함한다.
  3. 주택거래계약의 신고는 매수인 또는 매도인이 단독으로 하여야 한다.
  4. 주택거래신고에 있어 주택거래가액이 5억원인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중도금·잔금 지급일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5.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투기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으므로 ⑤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그 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그래서 ⑤가 정답이다. 나머지 지문은 신고대상을 아파트·연립주택으로 한정하거나, 신규분양 주택의 최초 취득까지 신고대상에 포함시키거나, 매수인·매도인 중 한쪽만 단독으로 신고한다거나,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중도금·잔금 지급일이 신고사항이라는 점에서 실제 내용과 달라 모두 틀렸다.

용어 설명

주택거래신고지역
주택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여, 그 지역 안의 주택거래계약 체결 시 실거래가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현행법에서는 폐지됨).

선택지별 해설

  • 단독주택도 신고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아파트·연립주택으로 한정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 신규 공급 주택의 최초 취득(분양)은 신고대상 거래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틀린 설명이다.
  • 신고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틀린 설명이다.
  •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중도금·잔금 지급일은 신고사항에 포함되므로 틀린 설명이다.
  •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 요청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어 정답이다.

암기팁

투기가 걱정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먼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기억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11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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