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주택거래신고지역 · 제21회 110번 해설
주택법령상 주택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투기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으므로 ⑤가 정답이다.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1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주택거래신고의 대상은 공동주택으로서 아파트 및 연립주택에 한정된다.
- ② 신고대상인 거래는 대가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으로서 신규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신규취득을 포함한다.
- ③ 주택거래계약의 신고는 매수인 또는 매도인이 단독으로 하여야 한다.
- ④ 주택거래신고에 있어 주택거래가액이 5억원인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중도금·잔금 지급일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 ⑤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정답 ⑤
핵심 해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투기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으므로 ⑤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 주택법 제80조의2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그 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그래서 ⑤가 정답이다. 나머지 지문은 신고대상을 아파트·연립주택으로 한정하거나, 신규분양 주택의 최초 취득까지 신고대상에 포함시키거나, 매수인·매도인 중 한쪽만 단독으로 신고한다거나,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중도금·잔금 지급일이 신고사항이라는 점에서 실제 내용과 달라 모두 틀렸다.
용어 설명
- 주택거래신고지역
- 주택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여, 그 지역 안의 주택거래계약 체결 시 실거래가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현행법에서는 폐지됨).
선택지별 해설
- ① 단독주택도 신고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아파트·연립주택으로 한정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 ② 신규 공급 주택의 최초 취득(분양)은 신고대상 거래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틀린 설명이다.
- ③ 신고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틀린 설명이다.
- ④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중도금·잔금 지급일은 신고사항에 포함되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⑤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 요청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어 정답이다.
암기팁
투기가 걱정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먼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기억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11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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