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건축법 · 제21회 112번 해설
건축법령상 효율적인 에너지관리와 건축 폐자제의 활용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 적용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다만, 각 건축물의 연면적은 500㎡ 이상임)
연면적 5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이 에너지관리·건축폐자재 활용 기준 적용대상으로 열거되며,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은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②가 정답이다.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1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 ②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 ③ 운수시설
- ④ 운동시설 중 수영장
- ⑤ 종교시설
정답 ②
핵심 해설
연면적 5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이 에너지관리·건축폐자재 활용 기준 적용대상으로 열거되며,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은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②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제65조법제처 원문 →
-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쉬운 설명
연면적 5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이 에너지관리·건축폐자재 활용 기준의 적용대상으로 열거되어 있는데,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은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적용대상이 아닌 것을 고르는 이 문제의 정답은 ②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목욕장이 있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 ②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은 적용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정답이다.
- ③ 운수시설은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 ④ 수영장이 있는 운동시설은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 ⑤ 종교시설은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암기팁
도서관은 조용히 이 목록에서 빠져 있다고 기억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11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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