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직통계단 · 제21회 113번 해설

건축법령상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다만, 각 시설이 위치한 층은 피난층이 아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종교시설 등 특정 용도의 시설이 바닥면적 합계 200㎡ 이상으로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1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인 노인복지시설이 2층에 있는 건축물
  2.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인 종교시설이 지하층에 있는 건축물
  3.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인 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이 3층에 있는 건축물
  4.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인 학원이 3층에 있는 건축물
  5.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인 지하층에 주점이 있는 건축물

정답

핵심 해설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종교시설 등 특정 용도의 시설이 바닥면적 합계 200㎡ 이상으로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종교시설이 지하층에 있고 바닥면적 200㎡인 ②가 이 기준에 해당하여 정답이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쉬운 설명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등 특정 용도의 시설이 바닥면적 합계 200㎡ 이상으로 지하층에 있으면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종교시설이 지하층에 바닥면적 200㎡로 있는 ②가 이 기준에 해당하므로 정답이다. 나머지 지문들은 층의 위치나 바닥면적 기준에 미달해 2개소 설치 대상이 아니다.

용어 설명

직통계단
건축물의 각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곧바로 연결되는 계단.

선택지별 해설

  • 2층에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지상층 기준에 해당하여 2개소 이상 설치 대상 기준과 다르다.
  • 종교시설이 지하층에 바닥면적 200㎡로 있는 경우는 2개소 이상 직통계단 설치 대상에 해당하여 정답이다.
  • 3층에 있는 입원실 없는 치과병원은 해당 기준의 대상이 아니다.
  • 3층 150㎡ 학원은 기준 면적에 미달하여 대상이 아니다.
  • 지하층 150㎡ 주점은 기준 면적에 미달하여 대상이 아니다.

암기팁

지하 200㎡ 종교시설은 비상구가 두 개 필요하다고 기억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11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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