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가설건축물 · 제21회 114번 해설
건축법령상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하는 3층 이하의 가설건축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만,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하는 3층 이하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이며, 도시·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등 일정 요건에 따라 정해진다.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1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가설건축물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니어야 한다.
- ② 가설건축물은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니어야 한다.
- ③ 가설건축물은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 ④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2년 이내이어야 한다.
- ⑤ 가설건축물은 도시계획예정도로에도 건축할 수 있다.
정답 ④
핵심 해설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하는 3층 이하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이며, 도시·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등 일정 요건에 따라 정해진다. 존치기간을 2년 이내라고 한 ④가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제20조법제처 원문 →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쉬운 설명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짓는 3층 이하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인데, 이를 2년 이내라고 서술한 ④가 틀린 지문이다.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판매시설 등이 아닐 것,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 설치가 필요하지 않을 것, 도시계획예정도로에도 건축할 수 있다는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은 요건이다.
용어 설명
- 가설건축물
-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 축조하는 건축물로, 도시계획시설(예정지) 안에서는 완화된 요건으로 건축이 허용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은 옳은 요건이다.
- ② 분양 목적 공동주택·판매시설 등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은 옳은 요건이다.
- ③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 설치가 필요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옳은 요건이다.
- ④ 존치기간은 3년 이내가 원칙이므로 2년 이내라는 서술은 틀린 설명이다.
- ⑤ 도시계획예정도로에도 건축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가설건축물은 딱 3년까지만 버틴다고 기억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11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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