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구단위계획 · 제21회 83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필수 포함사항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제한·건폐율·용적률·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중 3 이상 등이며,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임의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일 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8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건축선에 관한 계획
  2.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3.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4. 건축물의 용도제한
  5. 교통처리계획

정답

핵심 해설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필수 포함사항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제한·건폐율·용적률·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중 3 이상 등이며,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임의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일 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①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필수 포함사항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제한·건폐율·용적률·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중 3가지 이상입니다. 즉 건축물 관련 4개 항목(용도제한·건폐율·용적률·높이의 최고·최저한도)을 전부 넣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 3개 이상만 포함하면 됩니다. 반면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필요할 때 넣을 수 있는 임의적 사항일 뿐 필수 포함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포함될 필요가 없는 것을 고르는 이 문제의 정답은 ①입니다.

용어 설명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

선택지별 해설

  •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지구단위계획의 임의적 포함사항이며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니어서 정답이다.
  • 건폐율 또는 용적률은 필수 포함사항 중 하나이다.
  •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도 필수 포함사항 중 하나이다.
  • 건축물의 용도제한은 필수 포함사항 중 하나이다.
  • 교통처리계획은 기반시설 배치·규모에 관한 사항으로서 필수 포함사항에 해당한다.

암기팁

건폐·용적·높이·용도는 필수, 건축선은 선택사항이라고 기억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8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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