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 제21회 85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인 토지에 대한 매수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매수 기간 내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 매수청구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3층 이하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 3층 이하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일부 제외)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시행령 제41조). 다세대주택이나 4층 건축물은 이 …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8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해당 부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의 소유자는 매수의무자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매수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3.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매수청구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4층의 다세대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
  4. 매수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5. 지방자치단체인 매수의무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매수대금을 도시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매수 기간 내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 매수청구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3층 이하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 3층 이하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일부 제외)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시행령 제41조). 다세대주택이나 4층 건축물은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③이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법제처 원문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쉬운 설명

매수의무자가 매수를 거부하거나 기간 안에 매수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3층 이하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이나 3층 이하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등만 지을 수 있다. 4층짜리 다세대주택은 이 허용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③이 틀린 설명이다.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의 매수청구권, 6개월 이내 매수여부 통지, 2년 이내 매수 완료,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시설채권 발행에 관한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용어 설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지목이 대(垈)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의무자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매수의무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통지해야 한다(제47조 제2항). 옳은 설명이다.
  • 매수 거부 시 건축 가능한 것은 3층 이하의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한정되며 4층 다세대주택은 포함되지 않아 틀린 설명이다.
  • 매수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제47조 제6항). 옳은 설명이다.
  • 지방자치단체인 매수의무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제47조 제3항).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매수 안 해주면 딱 3층까지만, 4층 다세대는 언감생심이라고 기억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8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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