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 제21회 85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인 토지에 대한 매수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매수 기간 내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 매수청구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3층 이하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 3층 이하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일부 제외)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시행령 제41조). 다세대주택이나 4층 건축물은 이 …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8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해당 부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의 소유자는 매수의무자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매수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③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매수청구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4층의 다세대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
- ④ 매수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인 매수의무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매수대금을 도시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정답 ③
핵심 해설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매수 기간 내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 매수청구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3층 이하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 3층 이하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일부 제외)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시행령 제41조). 다세대주택이나 4층 건축물은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③이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법제처 원문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쉬운 설명
매수의무자가 매수를 거부하거나 기간 안에 매수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3층 이하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이나 3층 이하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등만 지을 수 있다. 4층짜리 다세대주택은 이 허용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③이 틀린 설명이다.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의 매수청구권, 6개월 이내 매수여부 통지, 2년 이내 매수 완료,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시설채권 발행에 관한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용어 설명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지목이 대(垈)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의무자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② 매수의무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통지해야 한다(제47조 제2항). 옳은 설명이다.
- ③ 매수 거부 시 건축 가능한 것은 3층 이하의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한정되며 4층 다세대주택은 포함되지 않아 틀린 설명이다.
- ④ 매수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제47조 제6항). 옳은 설명이다.
- ⑤ 지방자치단체인 매수의무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제47조 제3항).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매수 안 해주면 딱 3층까지만, 4층 다세대는 언감생심이라고 기억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8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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