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토지거래계약허가 · 제21회 90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만, 각 토지의 면적은 3,300㎡임)
국세 체납처분(공매), 민사집행법상 경매, 공유재산의 일반경쟁입찰 처분, 공익사업법에 따른 수용 등은 시행령 제116조가 정한 토지거래계약허가의 적용 배제사유에 해당하여 허가가 필요 없다.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9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그 구역에서 농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 ② 국세 체납처분에 따라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 ③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통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 ④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일반경쟁입찰로 처분하는 공유재산인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 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정답 ①
핵심 해설
국세 체납처분(공매), 민사집행법상 경매, 공유재산의 일반경쟁입찰 처분, 공익사업법에 따른 수용 등은 시행령 제116조가 정한 토지거래계약허가의 적용 배제사유에 해당하여 허가가 필요 없다. 반면 허가구역 내 농업인이 농업경영 목적으로 토지를 단순 매수하는 경우는 이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대로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①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법제처 원문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6조
쉬운 설명
국세 체납처분(공매), 민사집행법상 경매, 공유재산의 일반경쟁입찰 처분,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수용 등은 법령이 정한 토지거래계약허가의 면제사유에 해당해 허가가 필요 없다. 반면 허가구역 내 농업인이 농사를 짓기 위해 토지를 그냥 매수하는 것은 이런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대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①이 정답이다.
용어 설명
- 토지거래계약허가
-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허가구역에서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등을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단순 매수는 허가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정답이다.
- ② 국세 체납처분에 의한 취득은 허가 면제사유에 해당한다.
- ③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는 허가 면제사유에 해당한다.
- ④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른 일반경쟁입찰 처분은 허가 면제사유에 해당한다.
- ⑤ 공익사업법에 따른 수용은 허가 면제사유에 해당한다.
암기팁
공매·경매·입찰·수용은 열외, 그냥 사는 건 허가 필수라고 외우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9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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