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토지거래계약허가 · 제21회 90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만, 각 토지의 면적은 3,300㎡임)

국세 체납처분(공매), 민사집행법상 경매, 공유재산의 일반경쟁입찰 처분, 공익사업법에 따른 수용 등은 시행령 제116조가 정한 토지거래계약허가의 적용 배제사유에 해당하여 허가가 필요 없다.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9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그 구역에서 농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2. 국세 체납처분에 따라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3.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통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4.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일반경쟁입찰로 처분하는 공유재산인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정답

핵심 해설

국세 체납처분(공매), 민사집행법상 경매, 공유재산의 일반경쟁입찰 처분, 공익사업법에 따른 수용 등은 시행령 제116조가 정한 토지거래계약허가의 적용 배제사유에 해당하여 허가가 필요 없다. 반면 허가구역 내 농업인이 농업경영 목적으로 토지를 단순 매수하는 경우는 이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대로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①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법제처 원문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6조

쉬운 설명

국세 체납처분(공매), 민사집행법상 경매, 공유재산의 일반경쟁입찰 처분,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수용 등은 법령이 정한 토지거래계약허가의 면제사유에 해당해 허가가 필요 없다. 반면 허가구역 내 농업인이 농사를 짓기 위해 토지를 그냥 매수하는 것은 이런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대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①이 정답이다.

용어 설명

토지거래계약허가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허가구역에서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등을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단순 매수는 허가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정답이다.
  • 국세 체납처분에 의한 취득은 허가 면제사유에 해당한다.
  •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는 허가 면제사유에 해당한다.
  •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른 일반경쟁입찰 처분은 허가 면제사유에 해당한다.
  • 공익사업법에 따른 수용은 허가 면제사유에 해당한다.

암기팁

공매·경매·입찰·수용은 열외, 그냥 사는 건 허가 필수라고 외우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9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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