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실시계획 인가 · 제21회 91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서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사업시행면적을 10% 범위에서 축소하는 등 시행령이 정한 사항으로 한정되며, 사업구역경계 자체의 변경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대로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9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 구역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한다.
- ② 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계획시설에 인접한 건축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다.
- ③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에 대해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④ 사업의 준공예정일을 변경하는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공고 및 열람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사업구역경계의 변경이 있더라도 건축물의 연면적 1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서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사업시행면적을 10% 범위에서 축소하는 등 시행령이 정한 사항으로 한정되며, 사업구역경계 자체의 변경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대로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⑤가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서 인가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시행령이 정한 특정 사항(예: 사업시행면적을 10%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 등)에 한정되며, 사업구역경계 자체를 바꾸는 것은 여기 포함되지 않아 원칙대로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연면적 변경 비율만으로 인가가 필요 없다고 한 ⑤가 틀린 설명이다. 시행자, 인접 건축물의 일시사용,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 준공예정일 변경 시 공고·열람 생략에 관한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용어 설명
- 실시계획 인가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실시를 위해 작성한 실시계획에 대해 관할 행정청 등의 인가를 받는 절차.
선택지별 해설
- ① 원칙적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가 관할구역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② 시행자는 필요시 인접 건축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다(제130조). 옳은 설명이다.
- ③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시행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④ 준공예정일 변경 등 경미한 변경인가시 공고·열람을 생략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 ⑤ 사업구역경계의 변경은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암기팁
구역경계는 손대면 무조건 변경인가가 필요하다고 기억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9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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