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토지이용의무기간 · 제21회 92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기 위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의 토지이용 의무기간은 토지취득시부터 몇 년간인가? (다만, 토지이용의무 적용배제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경우, 토지 취득일부터 3년간 그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24조). 따라서 ③이 정답이다.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9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1년
- ② 2년
- ③ 3년
- ④ 4년
- ⑤ 5년
정답 ③
핵심 해설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경우, 토지 취득일부터 3년간 그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24조). 따라서 ③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법제처 원문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
쉬운 설명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자기가 거주할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경우, 그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원래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그래서 정답은 3년인 ③이다.
용어 설명
- 토지이용의무기간
-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하는 최소 기간으로, 이용목적별로 2~5년으로 차등화되어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1년은 이용의무기간과 일치하지 않는다.
- ② 2년은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의 이용의무기간이 아니다(농지의 경우 2년에 해당).
- ③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는 취득일부터 3년간 이용의무가 있어 정답이다.
- ④ 4년은 해당 목적의 이용의무기간이 아니다.
- ⑤ 5년은 현상보존목적 등 다른 목적의 이용의무기간이다.
암기팁
내 집 지으려고 산 땅은 3년은 그 목적대로 써야 한다고 기억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9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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