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통제가능위험/통제불가능위험 · 제21회 12번 해설
부동산개발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으로 옳은 것은?
매장문화재 출토, 거시적 시장환경 변화, SOC시설 확충 지연, 행정변화에 따른 인·허가 지연은 시행사·시공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위험이다.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1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매장문화재 출토로 인한 사업 위험
- ② 거시적 시장환경의 변화 위험
- ③ 사업지 주변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의 지연 위험
- ④ 행정의 변화에 의한 사업인·허가 지연 위험
- ⑤ 부실공사 하자에 따른 책임 위험
정답 ⑤
핵심 해설
매장문화재 출토, 거시적 시장환경 변화, SOC시설 확충 지연, 행정변화에 따른 인·허가 지연은 시행사·시공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위험이다. 반면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책임 위험은 시공 품질관리 역량에 좌우되는 위험으로, 시행사 또는 시공사 스스로의 관리 노력으로 통제·경감할 수 있는 내부적(통제가능) 위험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이론 근거
부동산개발 위험분류론 - 법률적·경제적·행정적 위험(외부, 통제불가능)과 시공관리위험(내부, 통제가능)의 구분.
쉬운 설명
매장문화재 출토, 거시적 시장환경 변화,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지연, 행정변화에 따른 인·허가 지연은 시행사나 시공사가 아무리 노력해도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적 위험입니다. 반면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책임 위험은 시공 품질관리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려 있어서, 시행사나 시공사 스스로의 관리 노력으로 줄일 수 있는 내부적(통제가능) 위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은 ⑤번 부실공사 하자책임입니다.
용어 설명
- 통제가능위험/통제불가능위험
- 개발사업의 위험 중 사업주체의 관리 노력으로 조절 가능한 위험과, 외부 환경변화 등으로 사업주체가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을 구분하는 개념.
선택지별 해설
- ① 매장문화재 출토는 예측·통제가 어려운 외부적 위험이다.
- ② 거시적 시장환경 변화는 사업주체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위험이다.
- ③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지연은 정부·지자체의 사정에 따른 외부적 위험이다.
- ④ 행정의 변화에 따른 인·허가 지연은 외부적(행정적) 위험이다.
- ⑤ 부실공사 하자책임은 시공관리 역량으로 통제 가능한 내부적 위험이다(정답).
암기팁
'하늘이 하는 일(문화재, 경기, 행정)'은 못 막아도 '내가 짓는 일(시공 품질)'은 내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1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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