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동주택 · 다중주택 · 제21회 7번 해설
주택의 분류 중에서 공동주택의 유형으로 틀린 것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기숙사는 건축법령상 공동주택으로 분류된다.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아파트
- ② 연립주택
- ③ 다세대주택
- ④ 다중주택
- ⑤ 기숙사
정답 ④
핵심 해설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기숙사는 건축법령상 공동주택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다중주택은 여러 명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이지만 각 실별로 독립된 주거형태(취사시설 등)를 갖추지 않은 단독주택의 한 유형으로 분류되므로, 공동주택 유형으로 틀린 것은 ④ 다중주택이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쉬운 설명
건축법령상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는 모두 공동주택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다중주택은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이지만 각 실마다 독립된 취사시설 등을 갖추지 않아 단독주택의 한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유형이 아닌 것은 ④번 다중주택입니다.
용어 설명
- 공동주택
- 건축물의 벽·복도·계단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 있는 주택으로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기숙사가 이에 해당한다.
- 다중주택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이나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않은 단독주택의 한 유형.
선택지별 해설
- ① 아파트는 5개층 이상의 공동주택이다.
- ② 연립주택은 4개층 이하로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이다.
- ③ 다세대주택은 4개층 이하로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인 공동주택이다.
- ④ 다중주택은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않은 단독주택의 한 유형이므로 공동주택이 아니다(정답).
- ⑤ 기숙사는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종업원을 위해 사용하는 공동주택이다.
암기팁
'다중주택'은 이름은 여럿(다중)이지만 법적으로는 '단독'주택 패밀리에 속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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