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 제21회 43번 해설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내 신규등록할 토지의 측정면적을 계산한 값이 325.551㎡인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면적은 원칙적으로 제곱미터 단위(끝수 0.5 기준 반올림, 0.5인 경우 짝수처리)로 결정하지만, 축척 600분의 1 지역 및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은 예외적으로 0.1제곱미터 단위까지 등록한다.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325㎡
- ② 326㎡
- ③ 325.5㎡
- ④ 325.6㎡
- ⑤ 325.55㎡
정답 ④
핵심 해설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면적은 원칙적으로 제곱미터 단위(끝수 0.5 기준 반올림, 0.5인 경우 짝수처리)로 결정하지만, 축척 600분의 1 지역 및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은 예외적으로 0.1제곱미터 단위까지 등록한다. 이 사안은 축척 600분의 1 지역이므로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0.1㎡ 단위로 등록해야 하고, 325.551㎡는 325.6㎡로 등록된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쉬운 설명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면적은 원칙적으로 제곱미터 단위로 반올림하지만, 축척 600분의 1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은 예외적으로 0.1제곱미터 단위까지 등록한다. 이 문제는 축척 600분의 1 지역이므로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야 하고, 325.551㎡의 둘째 자리 이하(0.051)는 0.05㎡를 넘으므로 올림하여 325.6㎡가 된다.
용어 설명
-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 토지의 경계를 좌표로 등록·관리하는 지역으로 통상 도시개발사업 등 지적확정측량이 이루어진 지역이 해당하며, 면적은 0.1㎡ 단위로 등록한다.
계산 과정
축척 600분의 1인 지역은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과 함께 면적을 0.1㎡ 단위까지 등록한다(끝수처리는 반올림 방식). 측정면적 325.551㎡의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0.051㎡)는 0.05㎡ 초과분에 해당하므로 올림 처리한다 → 325.6㎡. 따라서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은 325.6㎡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325㎡는 정수단위 반올림 결과로 이 지역 등록단위와 맞지 않는다.
- ② 326㎡ 역시 반올림 방식이 틀렸다.
- ③ 325.5㎡는 끝수처리를 잘못 적용한 값이다.
- ④ 325.6㎡가 0.1㎡ 단위 반올림 규칙에 따른 정확한 값이다(정답).
- ⑤ 325.55㎡는 등록 단위(0.1㎡)보다 세분화되어 있어 옳지 않다.
암기팁
600분의1 지역은 소수점 한 자리까지, 초과분은 올려서 325.6 - 예외지역은 더 세밀하게 잰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4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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